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직권조인 2012.10.23 조회 수 4534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좀..... 조합원이 반대하는 데, 직권조인으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반대 서명해도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7개의 댓글 오경호 2012.10.23 노사합의란 노사간에 서명을 말한다. 규약에 조합원 찬반으로 협약(단체협약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대한체결)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노동조합대표자가 선 서명했다면 그 효력은 유지된다. 이를 직권조인이라 한다. 즉, 규약을 지키지 않음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이고, 계약의 효력 발생은 양 당사자간의 문제임으로 법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은 곧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다. 설명 : 어느 집안에 집을 팔때는 가족회의를 하여 집을 팔기로 하였는데 아버지가 놀음판에서 밑전이 필요하여 집을 혼자 팔았다면 권한을 가진자의 직권조인입니다. 위원장은 집을 소유한 것 같은 권한이 이미 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공부 좀 하고 쓰시길 2012.10.24 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 좀 찾아보고 댓글 좀 다시길... 괜히 노무사 흉내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이런건 정확히 설명해줘야 조합원들이 혼동을 안일으키는 거죠... 위에 글 작성하신 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9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빌미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이 조합의 규약이 해당 법조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그 판례에 따르면 제2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협약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규약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그 범주는 노동조합의 목적사항 즉 근로조건, 복지등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 된 사항일때만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은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거쳐서 단체협약, 임금협약등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고로 현재 직권조인은 불가능하구요, 기업별 노조도 내부 규약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공부들 좀 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나부렁 대서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혹세 2012.10.24 @공부 좀 하고 쓰시길 당신이나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시기바랍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2012.10.24 @혹세 뭘 알고 쓰라는 거야 빙시야... 어차피 오경호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나 기업별 노조나 규약은 허울이고 위원장이 아무렇게나 직권조인하면 다끝난단 이야기 아냐... 그렇게 규약을 못믿고 집행부를 못믿어서 조합은 뭐하러 가입하누...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사라 2012.10.24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김용진 같은놈이 현실에도 존재하잖니그러니 이 난리지 직권조인하는 놈이 있으니 댓글 수정 삭제 신고 너공부더해라 2012.10.24 직권조인이라함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체결하는 것이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잘보고 2012.10.24 그러니까 아무데나 날인하지 마시길...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13 에너지 민영화, 득보다 실이 많다 1 환경일보 2013.06.10 4585 0 5412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의 초미지급 동서관리자 2011.08.05 4577 0 5411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4분학기가 10월 4일(화)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6.09.19 4556 0 5410 휴일근무수당도 소송하세요 통상임금 2013.12.20 4543 0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7 직권조인 2012.10.23 4534 0 5408 복지축소에 앞장선 발전노조 28 영흥 2013.04.22 4530 0 5407 KT 새노조 위원장 부당전보, 경찰 해방연대 압수 수색, 검찰 통합진보당 당원 20만명 인적사항 가져가 노동과정치 2012.05.23 4518 0 5406 서부 유아보조비 3 서부 2013.06.20 4496 0 5405 통상임금 관련 궁금 3 조합원 2013.12.26 4484 0 5404 한국발전산업노조? 무늬만 발전노조 2018.04.28 4483 0 5403 동서노조 공약은 사내기금확충이었다. 5 당진토마토 2011.12.01 4471 0 5402 한국중부발전 사택에서 간부급 직원 투신자살…남긴 메모에 억울함 토로 2 기자 2017.08.26 4459 0 5401 민주노총, 225국민총파업으로 달려간다 ! 참세상 2014.01.10 4451 0 5400 연봉제의 장점 20 젊은피 2015.01.24 4450 0 5399 다가오는 전력난... 인턴에게 발전소 맡긴 남부발전 2 민중의 소리 2013.04.17 4449 0 5398 한전 통합이냐? 분할 경쟁이냐? 1 전기신문 2013.04.01 4416 0 5397 다중지성의 정원 2017년 1분학기가 1월 2일(월)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6.12.20 4415 0 5396 [남부]조합원 강제 이동일 3월 26일 1 섬진강 2013.03.12 4409 0 5395 복수노조, 달라지는 노동조합 활동 1 비번자 2011.06.29 4407 0 5394 한국발전교육원 대전 이전에~~ 2 교육생 2015.03.29 4395 0 쓰기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오경호
2012.10.23노사합의란 노사간에 서명을 말한다.
규약에 조합원 찬반으로 협약(단체협약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대한체결)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노동조합대표자가 선 서명했다면 그 효력은 유지된다.
이를 직권조인이라 한다.
즉, 규약을 지키지 않음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이고, 계약의 효력 발생은 양 당사자간의 문제임으로
법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은 곧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다.
설명 : 어느 집안에 집을 팔때는 가족회의를 하여 집을 팔기로 하였는데 아버지가 놀음판에서 밑전이 필요하여
집을 혼자 팔았다면 권한을 가진자의 직권조인입니다.
위원장은 집을 소유한 것 같은 권한이 이미 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공부 좀 하고 쓰시길
2012.10.24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 좀 찾아보고 댓글 좀 다시길...
괜히 노무사 흉내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이런건 정확히 설명해줘야 조합원들이 혼동을 안일으키는 거죠...
위에 글 작성하신 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9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빌미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이 조합의 규약이 해당 법조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그 판례에 따르면 제2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협약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규약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그 범주는 노동조합의 목적사항
즉 근로조건, 복지등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 된 사항일때만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은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거쳐서 단체협약, 임금협약등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고로 현재 직권조인은
불가능하구요, 기업별 노조도 내부 규약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공부들 좀 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나부렁 대서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혹세
2012.10.24당신이나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시기바랍니다.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2012.10.24뭘 알고 쓰라는 거야 빙시야... 어차피 오경호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나 기업별 노조나 규약은 허울이고 위원장이
아무렇게나 직권조인하면 다끝난단 이야기 아냐... 그렇게 규약을 못믿고 집행부를 못믿어서 조합은 뭐하러 가입하누...
사라
2012.10.24김용진 같은놈이 현실에도 존재하잖니
그러니 이 난리지 직권조인하는 놈이 있으니
너공부더해라
2012.10.24직권조인이라함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체결하는 것이다.
잘보고
2012.10.24그러니까 아무데나 날인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