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정상근로는 주당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 휴일근로는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만 주당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부분은 기사에서 인용한것인데...
"정상근로는 주당 40시간" 본인이 주목하는것은 이부분이다.
교대근무자는 주당 40시간이 넘기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이 아닌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정상근로는 주당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 휴일근로는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만 주당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부분은 기사에서 인용한것인데...
"정상근로는 주당 40시간" 본인이 주목하는것은 이부분이다.
교대근무자는 주당 40시간이 넘기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이 아닌가?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