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농협, 퇴직금 소송 패송…"이번달 내 지급할 것

평균임금 2012.12.18 조회 수 1896 추천 수 0

농협중앙회가 직원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해 약 650억원의 퇴직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농협은 법원 판결을 수용해 이번 달 안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농협 퇴직 직원들이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 퇴직 직원들은 "직원 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올해 초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 복지연금은 회사와 직원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직원들은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직원 복지연금으로 매월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직원 복지연금과 관련해 퇴직금 산정에 기준으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법원은 농협 퇴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농협은 퇴직 직원과 이미 중간정산에 나선 직원, 재직 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한 추가 충당금 적립액 등 약 65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이번 달 내로 퇴직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732 서부기업노조는 정부는 3.8% 올리라는데 임금3.5%인상 가지고 임금피크제와 묶어서 투표 3 슬라이딩 2015.07.22 1444 0
1731 한국 고용불안 OECD 최고 수준…평균 근속연수 5.6년 OECD 2015.07.22 737 0
1730 영혼없는 임금피크제, 반드시 부결되어야... 남동본부 2015.07.22 1431 0
1729 서부 임금피크제 무엇이 문제인가? 3 서부본부 2015.07.22 1664 0
1728 서부 투표결과 예측 16 서부인 2015.07.22 2134 0
1727 박근혜정권의 한국사회 구조개악 fortree 2015.07.23 885 0
1726 노조 위원장 되었다고 똥폼내며 목에다 힘주는 6 조합원 2015.07.23 1525 0
1725 통상임금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5 순둥이 2015.07.23 1757 0
1724 서부노조 임단협 가결 61.44% 3 슬라이딩 2015.07.23 1503 0
1723 남부발전, 임금피크제 최초 도입 1 남부 2015.07.23 1657 0
1722 집행부에 바랍니다 10 4차 소송자 2015.07.23 1786 0
1721 서부노조의 투표결과를 보고 느낀점. 12 2015.07.24 2215 0
1720 남부 인사이동에 따른 기업별노조의 항의? 남부 2015.07.25 1594 0
1719 노무팀이 나대자 결과는 최하 공직감사 2015.07.25 1513 0
1718 발전노조 9.11 공투본 파업 참여 결의! 2 태풍권 2015.07.25 1316 0
1717 재적조합원의 의미는? 6 조합원 2015.07.25 2158 0
1716 서부노조 투쟁기금은 어디 쓰였는지 궁금하다.. 5 서부 2015.07.25 1410 0
1715 동서는 통상임금지급이 언제 되는지 아시는분 진지하게 답변부탁드립니댜 9 동서 2015.07.25 2365 0
1714 서부 통상임금 정산분 지급 8 서부인 2015.07.26 3270 0
1713 자발적 복종의 대명사 유승재와 여인철 16 fortree 2015.07.26 2853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