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기능)
1.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조합비 및 기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1호 내지 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은 조합비가 아닌가?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부과금은 중앙위원회 결의에서 징수? 헷갈려라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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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2012.02.04중앙위에서 결의로 특별부과금을 징수한다?
장난하시나?
피같은 돈을 어찌 조합원동의도 없이 징수하나?
벌써부터 조합비 징수할 꼼수를 내다니?
당장 규약개정안을 폐기해라.
모두 다 탈퇴하기 전에.
해석
2012.02.06중앙위 보다는 총회가 우선입니다.
중앙위가 특별 부과금을 징수하겠다고 결의한 후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