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에너지 소비 '저소비형 국가'로 전환

지경 2012.01.26 조회 수 749 추천 수 0
지난해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보다 밑돌았고,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도 꾸준히 개선돼 저소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도 에너지 총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5.8%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9%보다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대형건물에 대한 소비효율화, 온도규제 등의 정책 추진으로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원단위가 대폭(8.0%)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원별로는 2007년에 비해 도시가스(13.2%), 석탄(12.5%), 전력(9.8%) 등의 소비증가율이 대폭 증가했으며, 석유 소비증가율은 2.3%로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특히 석유의존도는 2007년 57.9%에서 2010년 55.9%로 2.0%P 감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석유의존도(2009년 기준 49.8%)에 접근했다.

부문별 소비 추이로는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산업부문이 최종에너지소비의 56.8%를 차지하고, 이중 제조업이 여전히 산업부문 소비의 94.8%를 점하고 있다.

수송부문은 최종에너지소비의 23.2%를 차지했다. 수송부문에서는 자가용 차량 및 운수분야의 물량 증가로 2007년 대비 에너지 소비가 6.5% 증가했다.

상업·공공 부문은 최종에너지소비의 8.7%를 차지했다. 특히 이 부문은 2010년 현재 전력의존도는 65.1%로 다른 부문에 비해 전력, 가스의 소비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가구 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 점유율은 11.3%로 조사됐다. 이상기온에 따른 냉난방수요 증가와 가전기기 대형화 등으로 석유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소비가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 수 증가로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소폭 감소했으나, 가구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2007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호준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가 저소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주요 에너지자원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하고,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주기의 단축 및 표본수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812 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발전노조는 조합원들이 지킨다. 3 나조합원 2012.01.18 869 0
3811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 관리전무 추천에 문제 많다!!! 6 동서조합원 2012.01.18 1799 0
3810 중앙위원회좀 합시다. 발전노조 현직 지부장이 해고 당했다. 1 제발 2011.11.15 1324 0
3809 그래도 가야지! 나다 2012.01.15 760 0
3808 중앙 집행부의 불신임에 대하여(불신임투표를 앞둔 그대에게) 6 이상봉 2012.01.15 746 0
3807 정치와 노동조합 1 제2발 2012.01.16 740 0
3806 ◆◆ 산별 중앙 위원장의 멜을 읽고 (어이없음) ◆◆ 1 발전조합원 2012.01.16 678 0
3805 산별위원장님에게 충고 한마디 3 예언자 2012.01.16 740 0
3804 뭐또캥기는게 있는가? 1 섬진강 2012.01.16 650 0
3803 노민추 뇌 : 위원장 불신임 -> 발전노조 불신임 영흥에서 2012.01.16 824 0
3802 중앙위원장 불신임 투표총회 사태를 바라보며... 2 남부조합원 2012.01.16 743 0
3801 발전노조 애정남입니다아~~~ 2탄 2 애정남 2012.01.16 743 0
3800 남부본부 하동조합원인 나의 선택이다 1 하동조합원 2012.01.16 757 0
3799 핵폭탄 터트려 드립니다 1 판결자 2012.01.16 779 0
3798 한표 날려 드립니다 조합원 2012.01.16 701 0
3797 [중부본부]총회투표,인사이동관련 노사협의회 보고 이메일 1 중부본부 2012.01.16 798 0
3796 발전산업 제휴상품 조합원 2012.01.16 701 0
3795 필수유지`손해배상`교섭창구단일화`타임오프`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악법으로 가득찬 노동관계법 (법과 노동조합 5) 제2발 2012.01.31 938 0
3794 황창민씨 아시는분 2 사측노조 2012.01.16 807 0
3793 경고한다!!! 두조직은 다음선거에 절대 출마하지마라 5 서해바다 2012.01.16 79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