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미 FTA로 발전 사유화 가능

발전인 2011.11.29 조회 수 1312 추천 수 0
‘발전 지분’ 해외 넘어가면 공공정책 제약 불가피
홍재원·김지환 기자 jwhong@kyunghyang.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송배전 자회사와 달리 발전부문만 지분제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전력 직원들은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FTA 협정문에는 발전 자회사는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역진방지(래칫) 조항 때문에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iframe style="WIDTH: 100%; HEIGHT: 40px" id="lumieyes" noResize marginheight="0" src="http://p.lumieyes.com/frm2.asp?domain=news.khan.co.kr&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82202355&code=920501" frameborder="0" marginwidth="0" scrolling="no"></iframe>
■ 다 죽은 한전 민영화 계획 되살아나나

비준안에 들어 있는 발전시설 매각 지침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과거 정부 고시안이 이번 FTA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라진 시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이 각종 부작용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됐는데도 비준안에는 민영화의 근거를 명시한 꼴이다. 언제든지 미국 측이 FTA 조항을 문제삼아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1997년 외환위기 후 민영화 바람을 타고 논의가 시작됐다. 한전이 전력 컨트롤타워 역할과 발전, 송배전 모두를 책임졌지만 2001년 전력거래소가 신설되고 발전기능은 5개 자회사(수력·원자력 제외)로 분리됐다.

김대중 정부는 이들 발전 자회사를 민간기업에 매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002년 남동발전 매각 시도가 불발되면서 민영화 방안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서 발전부문이 제외됐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과도 차이가 있다.

전력당국과 정치권은 지난 9월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대란을 계기로 현재 전력거래소를 정점으로 한 기존 방안 대신 한전에 전력 주도권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저기 흩어진 전력수급의 권한을 한전에 몰아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방안이다. 민영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종훈 한국전력산업노조 정책실장은 “한전의 막대한 영업손실과 정전사태 이면에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됐던 잘못된 전력산업 개편이 있었다”며 “전력은 국가가 통합 관리하되 공공의 이익에 경영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고 말했다.

■ 공공정책 발목 잡히나

이번 비준안에는 발전 자회사 매각 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전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5개 발전사 중 일부를 해외에 통째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발전시설을 외국 회사가 인수한 뒤 경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준 것이다.

문제가 된 조항을 건드릴 수 없는 것도 문제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발전사 매각 지분율 30%는 역진방지 조항에 따라 올릴 수는 있지만 낮출 수는 없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할 경우 최소 30% 범위 안에서는 해외에 넘길 각오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력산업 민영화가 국가기간산업 운영 방안으로 효과적이냐는 의문은 그간 숱하게 제기됐다. 지난 9월 정전사태는 전력거래소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더구나 전력시설이 해외로 넘어갈 경우 요금 인상은 물론 정부의 공공정책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한 전력당국자는 “향후 미측이 추가 협상을 통해 전력시장 개방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은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않아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 전 사장은 “한전의 외국인 주주가 24%”라며 “이들이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도 제기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6개의 댓글

Profile
현장에서
2011.11.29

지금쯤 여인철을 비롯한 개인의 탐욕을 추구하는 작자들이 남동노조 중앙위원회 할텐데...

개과천선해서 총사퇴와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로의 단결과 투쟁을 선언함을 바라는 것은 정녕 꿈인가~!?

 

제발~~~~!!!!!!

 

Profile
2011.11.29

꿈깨라 꿈깨

영~~영 돌아오지 않으리다.

발전산업 민영화?

언제되는데...

제발 정신들 차려라

Profile
꿈 보아라
2011.11.30

만일 발전산업 민영화 되면 넌 어떡할래?

예전 안양, 부천 민영화 되었는데...

앞으로 안 된다는 보장있어?

너 연락처 함 적어봐..

만일 민영화 되면 너 한번 찾아가게....

너가 한말 책임져야지...

안그래?

Profile
양치기소년
2011.11.30
@꿈 보아라

민영화, KT, FTA...또 민영화?

 

지난 10년동안 우려먹더니 또시작이냐?

 

민영화 협박 입사해서부터 듣다가 20년뒤 퇴직할때까지 귀에 못박히겠다

 

차라리 성과연봉제, 학자금 사수, 올해 임금교섭 진행관계 등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제 그만 레파토리 좀 바꾸면 안되겠니???

Profile
선배가
2011.11.30

양치기 소년아..

너가 아직 소년이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더 살면 알거다...

아직 입사 10년 밖에 안된 모양인데

예전 너 어렸을때 IMF란게 왔거든

아마 그때 안양이랑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LG로 넘어갔다

주위에 있는 선배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해..

알았지?

Profile
후배
2011.11.30
@선배가

선배님 그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니 부천, 안양 엘지로 넘어갈때 원하는 사람만 간걸로 기억나는데요?

우리에게 무슨 피해가 있었습니니까????

 

선동질두 좀 스마트하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요즘 입사하는 신입은 핸드폰으로 치면 4G를 넘나드는 사고방식인데, 구형 1G식 사고루 선동질하면 먹히겠습니까????

 

민영화, KT, FTA 등등 뻔한거 좀 고만 우려먹고요...레파토리 좀 바꾸시라니까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572 한수원노조 신임 위원장 선거 28일 9 한수원 2015.01.12 1386 0
3571 회사 마다 짤리신분들 현황? 발전 2015.01.11 1475 0
3570 내부승진 공기업 사장 부패 천국~~~!! 부패사장 2015.01.11 1349 0
3569 남부발전 근무행태변경에 대해서 3 남부발전 2015.01.10 1687 0
3568 동서발전 사장, 인사청탁 비리 수사 2 인사청탁 2015.01.09 1646 0
3567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5 질문사항 2015.01.09 1545 0
3566 남부발전 근무형태 변경 4 남부발전 2015.01.05 3060 0
3565 성과연봉제(퍼온글임) 1 하지말자 2015.01.05 1649 0
3564 발전회사에서의 기업별노조 한계와 대안 26 만세보령 2015.01.03 1912 0
3563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1250여일의 기록 성폭력대책위 2015.01.01 725 0
3562 팽당한 박지만, 추락한 박근혜.. 정윤회만 웃었다 뉴~스 2014.12.31 1334 0
3561 집, 더 이상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마 부동산 2014.12.31 1267 0
3560 ◆ 화약고! 2015 빚더미가 몰려온다. 초이노믹스 2014.12.31 1449 0
3559 동서 임단협 가결 동서본부 집행부는 총사퇴로 ... 21 깊은바다 2014.12.30 2189 0
3558 이제는 회사별로 임단협이 끝나가고 통상임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때 입니다 5 궁금이 2014.12.26 2082 0
3557 서부 위원장 누가 되려나 4 누구 2014.12.25 2637 0
3556 한수원 정상화관련 투표 부결되었다네요.. 2 익명 2014.12.23 2142 0
3555 서부발전 임단협 투표결과 아시는분? 9 서부의 사나이 2014.12.23 2106 0
3554 동서의 독사 대가리 보거라. 2 복수노조 2014.12.23 4999 0
3553 [제2조2항 평생교육법의거]사회복지사 취득- 공제 관리자 2014.12.23 227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