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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N기업 J대표는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인사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ㅋㅋㅋ 2011.06.01 조회 수 1465 추천 수 0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공기업에서 자신의 측근을 슬그머 니 채용시킨 '간 큰' 대표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외교부 딸 특채 파동 등 공직사회의 채용비리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공기업 자회사 A 대표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연봉 4400여만원을 받는 촉탁직으로 고용했다.

이 회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6직급 직원은 단순 반복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직위로, 대표의 운전기사도 6급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6급이 아닌 촉탁직으로 채용했다. 촉탁직은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위로 영양사나 사보 편집자 등이다. 그동안 이 회사의 운전기사는 외부업체 파견으로 운영해 왔고, 촉탁직을 채용한 전례가 없던 만큼 다른 직원의 반발을 샀다.

A씨는 또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의 경우 경영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별정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8500만원(연봉등급 2등급)을 받는 고위 관리직이던 B씨는 얼마 후 연봉등급 1등급인 일반직 직원으로 특채되면서 정직원이 됐다.

이 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146명인 정원을 1910명으로 236명을 감축해야하지만 현재까지 정원을 77명 초과한 상태다
.

감사원은 "채용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고 근거 없이 일반직 고위직원으로 특별채용해 인사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직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조직내부 안정을 저해하는 등 독단적인 인사운용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대표는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인사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2개의 댓글

Profile
혹시나
2011.06.01

우리 발전회사와 똑 같네요?

 

혹시 아시는분 없나요?

Profile
남동이
2011.06.01

특채는 한국남동발전 사장 맘대로
삼성코닝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 계약직으로 특채…인사 규정 무시… 일반직으로 전환
음성군·김포시 직원들 공사 관리 소홀
기사입력 2011.06.01 13:51:38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의 장모 사장이 공개적인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특별채용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2월 취임한 장 사장은 같은해 12월 삼성코닝정밀유리에서 함께 근무했던 A씨를 경영혁신을 담당하는 전사적자원관리(ERP)팀장(계약기간 3년, 연봉 8500만원)으로 특별채용했다. 장 사장은 남동발전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경쟁절차를 거치거나 운영부서장(종합조정실장)의 요청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A씨를 특채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감사원에따르면 장 사장은 A씨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를 다시 일반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또 장 사장은 삼성코닝 협력사인 B사에 근무하던 C씨를 자신의 자동차운전원(촉탁직)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임금과 직급 수준을 높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시했다. 장 사장은 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되기까지 32년간 삼성코닝에서 근무해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장 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남동발전의 고위직이나 자동차운전원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채용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독단적인 인사운용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장 사장의 비리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지방공무원들의 공사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직원 2명은 지난 2009년 D사와 도로명 표지 구매.설치 계약을 한 뒤 관리.감독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업체가 약정된 수보다 적게, 또는 규격보다 작은 표지판을 설치, 실제 비용이 계약(8억4660만원)보다 3억3434만원 적게 들어갔는데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업무를 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승인을 내주고, 이후 감독 업무도 소홀히 해 21억원의 부당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경기 김포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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