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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중 노조직군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든 조항은?

태안 2011.03.11 조회 수 2822 추천 수 0


제2장 조합 활동


제 12 조 (조합간부 인사이동)

 

①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산별중앙, 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기타 조합간부(지부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의 관외 인사이동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한다. 
 

제 12 조 (조합간부 인사이동)

조합간부 중 중앙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은 임기기간 동안 관외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조합간부(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 부위원장 1인 및

사무장 1인)의 관외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개의 댓글

Profile
조서방
2011.03.11

그래서 어쩌라구요?

조합간부 임기중에라도 발영을내라는 이야기인가요?

ㅉㅉㅉㅉㅉ ㅉㅉㅉㅉㅉ

당신 조합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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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아
2011.03.11

까고 자빠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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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감사합니다^^ 루시아 2017.05.18 461 0
751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국민23 2017.05.18 4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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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처음입니다. 이런 감동. 당신이 영웅 2017.05.18 417 0
748 감사함을 담아 지지합니다 이은경 2017.05.18 482 0
747 힘이 되는 노조! 2017.05.18 3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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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진싱으로 고맙습니다 이정희 2017.05.18 545 0
744 정말 정의가 뭔지 보여주시네요! 파파촨스 2017.05.18 574 0
743 뭐 이런 멋진 노조가 다 있는가!!! 마야4 2017.05.18 668 0
742 감동입니다. 응원합니다. Dexx 2017.05.18 642 0
741 감동적인 성명서 잘 읽었습니다!!! 국민과 국민 2017.05.18 811 0
740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김형태 2017.05.18 728 0
739 발전 노조 화이팅! 진정한 노조의 모습을 보아서 기쁩니다. 하강욱 2017.05.18 803 0
738 발전노조의 성명서를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jmbyeon 2017.05.18 762 0
737 감사합니다! 완전 최고!! 양군 2017.05.18 729 0
736 성명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혜진 2017.05.18 785 0
735 응원합니다. 성지영 2017.05.18 770 0
734 감사합니다 파란하늘 2017.05.18 770 0
733 감동받았습니다 ㅁㅁ 2017.05.18 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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