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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조회 수 20 추천 수 0

"월급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더욱이 고용관계도 아니라서 어차피 출근할 의무도, 출근으로 변제할 대가(월급)도 없는 관계였다면? 국가에 의한 강제노역 아닐까.....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203001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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