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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월단위로 규율하면 주 최대 69시간 노동

숲나무 2022.11.18 조회 수 19 추천 수 0

"1개월을 4주로 본다면 현재는 1주마다 최대 52시간으로 연장노동을 규율하고 있는데, 월 단위가 된다면 4주를 모두 한 단위로 통합해 ‘1개월에 208시간’의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까지 가능해지는..."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1721270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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