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용 3항
- 피신청인(서부노조) 노동조합은 본 합의일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신청인(즉 발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라고 합의했다.
- 즉 본 서울지노위 3자 합의일 이전의 노사합의서는 유효한것이다.
- 즉 이전 발전노가 창구단일화에 들어오지않은 단체협약서 보충교섭이면 앞으로의 임,단협 갱신할시
발전노조의 의견만 수렴하면 된다.
- 벌써 서부발전회사는 7월 16일날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
- 서부노조 노사협의서는 유효하므로 발전노조 집행부는 서부노조 취업규칙 취소 송소과 함께
노사협의서 무효소송을 해야한다.
-서부노조 복지축소 노사합의(안) 무효 결정이라 홍보할때가 아니다. 잘 알아보시길.........
6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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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발전노조의 지지에 감사합니다..!! | 화이팅 | 2017.05.17 | 283 | 0 |
372 | 당신들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 ㅇㅇ | 2017.05.17 | 283 | 0 |
371 | 여러분의 열린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 우왕굿 | 2017.05.17 | 283 | 0 |
370 |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지쏭 | 2017.05.17 | 283 | 0 |
369 | 응원합니다. | 문지기프롬오유 | 2017.05.17 | 282 | 0 |
368 | 응원합니다! | KDM | 2017.05.17 | 282 | 0 |
367 | 감동입니다 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7.05.17 | 282 | 0 |
366 | 응원합니다! | 청량소다 | 2017.05.17 | 282 | 0 |
365 | 존경합니다 | 정소영 | 2017.05.18 | 282 | 0 |
364 | 사랑합니다. | 냥냥 | 2017.05.17 | 281 | 0 |
363 | 노사정 대타협에 솔선수범 모범이 되는 모습 반갑습니다. | 발전노조짱 | 2017.05.17 | 281 | 0 |
362 | 발전노조 성명서를 보았습니다 | 안녕 | 2017.05.17 | 280 | 0 |
361 | 저 역시 발전노조 애틋하게 지지합니다 | 적극지지 | 2017.05.17 | 280 | 0 |
360 | 놀랍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 Choi | 2017.05.17 | 279 | 0 |
359 |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사람만이 답이다 | 2017.05.17 | 279 | 0 |
358 | 민간발전 특혜제한 짱이네요 | 진짜노조 | 2017.05.17 | 278 | 0 |
357 |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가나봐요. | 푸루 | 2017.05.17 | 278 | 0 |
356 | 엄청 게을러 귀찮아서 안하는데 | 닉네임도 넣어야 되네 이런거 귀찮은데 | 2017.05.17 | 278 | 0 |
355 | 감사합니다..! | 꿀오소리 | 2017.05.17 | 278 | 0 |
354 | 감사합니다 | 김지윤 | 2017.05.18 | 278 | 0 |
서부
2014.07.21서부발전회사가 어떻게 받았낸 합의서인데
노무차장 나부랭이 싸인으로 무효화 시키겠냐?
지노위
2014.07.22바보
2014.07.22실망입니다
무식이들
2014.07.22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할 기구가 아닌데...
이는 세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아니가....
합의서 이전 노사합의는 무효이기에 복지제도를 비롯한 모든 임단협
다시 하라고 쓰여 있잖아...
답답하다 서부회사 노 ㅁ 들과 서부노조 노 ㅁ들아..
광수생각
2014.07.22송광수 서인천가려고 악을 쓰는구나
꽝수성
2014.07.22어떻게 알았지??? 임기중에 갈려고 했는데, 끝나면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