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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보령 2011.07.03 조회 수 1473 추천 수 0

7.1부터 노동조합 설립은 자유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점은 동서 기업별노조처럼 회사가 나서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남부 기업별노조처럼 회사의 개입과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노조다.

이러한 노조는 조합원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지만 회사에 기대어서 만드는 노조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

발전노조는 기업별노조 설립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

기업별노조 설립을 추진할 발전노조 조합원, 조합간부는 먼저 발전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그럴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별노조 설립를 위한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반조직행위다.

모든 조직에는 기강이 필요하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조직은 유지할 수 없고 조직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아직도 발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발전노조 조합간부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면 기업별노조를 추진하는 조합간부들이 있다.

발전노조 집행부는 이런 행위가 발각되는 즉시 그들을 제명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최소한 기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직의 기초를 허무는 반조직 행위들은  즉각 중단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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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2011.07.04

ㅋㅋㅋ... 제명을 시키나 안시키나 달라지는 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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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2011.07.04

본인이 사퇴하면 해결된다.

무능력 무소신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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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2011.07.04

칭얼거리지 말고 기다려라.

갈놈은 가고.

남을 놈은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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