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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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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 동서, 남부 기업별노조의 기능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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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 서부 퇴직금.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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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 중부에서 기업별 노조 추진에 찬성하는 지부장이 누구인가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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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 남부 화학직군 조심해라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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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전자액자로 전력대란을 준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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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 부끄러운 노조 스캔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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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 공공부문 정규직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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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 주30시간 노동과 5조3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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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 스러져가는 노동조합을 위한 길은 편법채용요구와 무리한 조합원 늘리기였나? |
![]() | 2018.11.21 | 269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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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 "실속있는 투쟁"에 대한 정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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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 노동계 '기존 판례 변경 통상임금 제한 우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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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 김갑석,양재부,김용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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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 함법운동과 비합법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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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2011.06.17임,단협 가결투표 22,23일 후 가결될 시 7월30일 이전에 임금인상분과
중간정산이 함께 됩니다.
소속이 어디신지
2011.06.17동서발전노조 소속인지? 아니면 발전노조 소속인지요???
뭐 소속이 중요한건 아니겠지요
문제는 언제 정산되는냐 하는것인데
일단은 이번주에 퇴직연금 취급기관이 결정되고 다음주에는 해당회사측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각 사업소별 설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 및 단체협장에 대한 찬반투표가 6/22~23 시행됩니다.
통과가 될 경우 곧바로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중간정산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늦어도 7월 초에는 모든것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단, 발전노조 소속직원은 중간정산이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클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