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합 활동 제 12 조 (조합간부 인사이동) ①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산별중앙, 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② 기타 조합간부(지부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의 관외 인사이동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한다. ▼ ▼ ▼ ▼ ▼ ▼ 제 12 조 (조합간부 인사이동) ① 조합간부 중 중앙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은 임기기간 동안 관외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타 조합간부(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 부위원장 1인 및 사무장 1인)의 관외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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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방
2011.03.11그래서 어쩌라구요?
조합간부 임기중에라도 발영을내라는 이야기인가요?
ㅉㅉㅉㅉㅉ ㅉㅉㅉㅉㅉ
당신 조합원 맞아?
태안아
2011.03.11까고 자빠졌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