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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본부 부정선거 합리화 규정 개정 추진

민주주의 2017.02.20 조회 수 1660 추천 수 0

중부 임원 보궐 선거 과정



선거인 명부에서  휴직자 전원 제외

선거인 미달 될까바서....??


집행부가 선거중립위반하고 나서서 선거운동하더니.....



옛날,   박종욱 집행부가  재적관련 중앙위원회 보이콧 할때가 생각나넹..




그런데.


결국 휴직자는 선거인에서 빼면 안되는 것으로 규약이 되어 있슴


그러니까.  이번 중집회의에서 휴직자 빼는 규정 변경안을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정


게다가 ' 집행부는 선거 중립'을   정하고 있는 것도 개정 . 



스스로 부정 선거임을 자인 하는 조치들....





위에것 전부 헌법에도 위반된다...



한심한  중앙집행부와 중부 보궐 본부장 후보 지지자들...






민주노조는 죽었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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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맞나?
2017.02.20
규약을 위반해서 선거를치르고,
그에 맞춰서 규약을 개정한다?
이거 도대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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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노조
2017.02.20
김준석.임완희죽이기. 연합노조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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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7.02.22

발전노조를 위해, 조합원을 위해 가장 고생한 분들한테 노조가 너무하네요. 업고다녀도 시원찮을 분들입니다.우리는 위원장 없이도 개별동의서 막아냈습니다.어느 본부보다 열심히 하는 중부보부를 사사건건 발목잡고 모함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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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구
2017.02.22
1월 임단협투표때 695명 선거인.
2월 중부본부장선거때 620명 선거인.
불과 한달사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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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뿐
2017.02.24
@조사요구
그죠 누군가는 뻥쳤죠
조만가에 다 밝혀지겠죠
회의체에서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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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017.02.26

선거인 명부는 본부단위에서 먼저 확인 작성하지않나요?

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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