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가 어제 7일 이사회에서 '통상임금 합의서 대상자 지금'을 결정한다고,
떠들석 했는데, 결국 이사회가 15일경으로 연기 되었네요.
남동노조는 7월 15일에 통상임금 소송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1심판결이 나고 항고를 결정하였음에도,
1심 승소자와 동일하게 통상임금 과거 3년치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송자는 20억인데, 소송안한 사람도 지급 한다고하니...180억을 추가로 사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자 100여명, 소송 안한 간부포함한 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과거 3년치를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대략 2000 여명에 금액은 17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소송참여자'에 한하여 예비비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려 졌었는데.
남동과 중부는 기획재정부 승인 필요없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선봉 남동이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재끼는 지 관전 포인트 입니다.
남동 화이팅,!! 중부 화이팅!!!
서부
2015.07.08서부는 440억 허가 났습니다.
서부
2015.07.08근데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 받은거 다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직원
2015.07.08동서
2015.07.08동서도 7월 중순에 준다고 풍문이 있었는디
룰렛
2015.07.08역쉬 서부 짱! 멋쪄부러~
개솔
2015.07.08서부맨
2015.07.09서부
2015.07.09멋쪄부러
딜레마
2015.07.09발전노조 4차 소송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