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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한전 납품비리, 사업총괄 담당자부터 감사까지 관여

비리백화점 2015.02.01 조회 수 1733 추천 수 0

‘비리 백화점’ 한전 납품비리, 사업총괄 담당자부터 감사까지 관여

2015-02-01 09:00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장비 납품비리는 사업 총괄 담당자부터 감사까지 관여된 민관유착 관피아의 전형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의 이번 한전 납품비리 수사로 10명이 구속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기소되는 등 전방위 비리에 관여한 이들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한전 상임감사 강모(54)씨 등 한전,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한전 납품업체로부터 경쟁업체 수사청탁 등 명목으로 약 3800만원을 수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강모(45) 경정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수주 청탁 명목으로 이들 임직원에게 약 3억 5000만원 금품을 건넨 김모(55)씨 등 납품업체 대표 2명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한전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IT업체 대표 오모(55)씨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임직원 비위감사와 사업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 등을 총괄하는 상임감사를 맡으면서, 한전납품사업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납품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1500만원과 감사 퇴임 후 운행할 고급 렌터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경정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의 파견경찰관으로, 2010년부터 김 씨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경쟁업체에 대한 비위첩보를 수집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의 급여 3800만원도 받아 챙겼다.

납품업체 대표 김 씨는 협력업체로부터 마치 용역과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대금을 지불한 뒤 돌려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 39억원을 이를 한전 임직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다.

이번 납품비리에는 현금 뿐 아니라 자금세탁을 거친 수표, 카오디오, 컴퓨터, 수입자전거, 자동차, 법인카드, 월급 등 백화점식 로비가 이뤄졌다.

전 한전 전력IT추진처장인 김모(60)씨는 사업수주를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수주 청탁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현금 2000만과 시가 3250만원 상당의 자녀용수입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 김모(59)씨는 양수발전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향후 발전소에서 발주할 종합상황판 교체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아들의 골프레슨비와 전지훈련비 2700만원을 대납토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전KDN 임직원 3명은 퇴사후 김 씨의 회사에 입사해 수주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 민관유착 관피아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약 4억6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공공기관 납품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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