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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주민참여, 신재생 가중치 우대

인센티브 2014.09.16 조회 수 988 추천 수 0
풍력발전기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12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 4일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사업 창출을 위해 논의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30%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의 가중치 역시 높아지게 된다.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 피크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 부여하고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의 20%를 우대할방침이다.

아울러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를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하고 조류, 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한다. 또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 조력(방조제無)은 고정형 또는 변동형 가중치를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에 따른 우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유형 및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 차등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동 지침 개정안은 12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지침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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