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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노조 대의원대회 결과와 발전노조 대응 Q & A

조합원 2012.11.29 조회 수 1353 추천 수 0

동서노조 대의원대회 결과와 발전노조 대응 Q & A

 

 

Q : 11.24 동서노조 대의원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A : 대의원들은 김용진이 직권 조인한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 중 하위사항을 수정한 “전 직원에 대하여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다. 도입 시기 및 방법은 조합과 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김용진에게 사장과 2012년 임금협약서의 보충협약으로 직접 체결하라고 결정하였다. 즉 동서노조 중앙위원회가 수정합의서를 조합원 투표에 부치자고 했던 것을 대의원대회는 투표도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체결하라는 결정이었다.

 

 

Q :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김용진이 사장과 수정합의서를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A : 2011년 직권조인 합의서 중 “전 직원에 대하여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는 합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입 시기 및 방법만 동서노조의 합의와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수정합의서 역시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 도입 시기 및 방법은 매년 적당한 당근과 채찍으로 유도하면 성과연봉제 시행은 시간문제다. 동서노조도 성과연봉제에 합의한 이상, 명분과 근거도 없이 시행을 무한정 연기할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된다.

 

 

Q : 성과연봉제 수정합의서 조합원 찬반투표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A : 동서노조와 회사의 치밀한 사전기획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수정합의서와 201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묶어서 투표에 부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로 임`단협 잠정합의안까지 부결될 우려가 있고, 분리시킬 경우 수정합의서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저런 위험을 피하고 김용진에게 수정합의서를 직권으로 체결하라고 주문하고, 그것으로 직권조인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를 확정짓는 것이다.

 

 

Q : 동서노조와 회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를 폐기할 의지가 있는가?

 

A :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 자체를 폐기할 의사는 결코 없다. 이 합의서를 지키는 대신 하부사항을 조금 수정하여 마치 성과연봉제 시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다. 2013년도 정부의 예산지침도 성과연봉제 시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5개 발전회사 중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동서노조와 회사가 합의서를 폐기하리라는 기대는 무망하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합의서 폐기를 위한 투쟁은 동서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Q : 동서노조를 더 믿어 봐야 하나?

 

A :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다. 김용진은 이미 직권조인의 당사자이고, 합의서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하였다. 동서노조 6개 지부장들도 파기하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누구도 사퇴하지 않았다. 울산지부장 진현주는 폐기합의서를 12.10까지 가져오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하였다. 당진지부장 서차교는 막연히 믿어달라고만 한다. 심지어 대의원들까지도 수정합의서를 직권으로 조인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이 동서노조의 행보는 약속과는 달리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만 가면 조합원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들에게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Q : 그럼 누가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를 폐기할 수 있는가?

 

A : 그것은 바로 폐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발전노조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대다수 동서노조 조합원들이다. 이 양자가 힘을 합쳐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 폐기투쟁에 나서면 가능하다. 2,000여명이나 되는 동서회사 직원들 중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 직원은 100명도 안 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동서노조가 직권 조인한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다수가 나선다면 성과연봉제 합의서와 시행중인 간부직원 성과연봉제도 폐기될 수 있다.

 

 

Q :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발전노조의 1차 계획은?

 

A : 먼저 발전노조는 동서노조의 전 직원 대비 과반의 지위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럴 경우 동서노조가 직권 조인한 도입 합의서는 유지할 근거와 명분을 잃게 된다. 울산에서 대규모 가입 신청이 있었고 당진에서도 가입자가 늘고 있으며, 동해와 호남에서는 동서노조를 탈퇴하거나 발전노조에 가입하는 동서노조 조합원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이제 얼마가지 않아 동서노조의 전 직원 대비 과반의 지위는 곧 무너진다. 발전노조가 합의서 파기를 선언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Q : 발전노조의 2차 계획은?

 

A : 동서노조의 전 직원 대비 과반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조만간 확정하면 발전노조는 이제 조직대상 과반의 노동조합을 목표로 뛸 것이다. 2013년 발전노조는 임금`단협`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회사에 요구할 것이다. 회사는 어느 한 노동조합이라도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발전노조의 조합원 수는 중요하다. 발전노조가 과반을 넘길 경우 우리는 대표노동조합으로 회사에 동서노조가 직권조인한 성과연봉제 합의서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을 잃고 손을 들게 되어 있다.

 

 

Q : 합의서 폐기는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A : 먼저 동서노조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에 압도적으로 반대하면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간부직원들도 또한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체험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장, 극소수 회사간부, 한 줌도 안 되는 동서노조 조합간부들이다. 따라서 1,100여명의 동서노조 조합원과 발전노조 조합원이 힘을 뭉치면 폐기는 시간문제인데, 그것은 동서노조 조합원들이 동서노조를 탈퇴하고 발전노조로 복귀하는 수와 속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2개의 댓글

Profile
소설가
2012.11.29

도입 시기 및 방법은 매년 적당한 당근과 채찍으로 유도하면 성과연봉제 시행은 시간문제다

 

소설을 써라..

Profile
짱구
2012.11.29

소설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것이다

회사가 짱구가 아닌이상 막히면 돌아가는 법이다.

짱구는 동서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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