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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노조 임금 관련 '합의서'의 효력

합의서 2012.08.09 조회 수 2137 추천 수 0

남동 노조가 '발전노조의 소송 사건 결과'를 적용한다고 하는 합의서를 발표했다.

 

그러면 과연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일단 같은 회사노조(?)인 남부노조의 소식지를 잠시 인용하면, '합의서'는 별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며

소송만이 '정산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합의서는 분명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또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합의서를 작성한 양측이 그것을 이행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서의 법적효력을 가지고 다툼을 해야 하며, 내용에 흠결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만약의 경우 회사는 합의서 내용데로 이행을 하려 하나,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고로 지경부는 불가 입장을 이미 표명하였다.

 

2. 합의하면서 임금 청구에 대한 시효를 중지 시켰나? 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알려 진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3. 또한,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발전노조가 '공문'을 통하여 '대표소송을 인정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발전회사 대표이면서

당사자인 '남동회사'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동노조와는 대표소송을 (그것도 발전노조가 소송한것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한다는)

인정한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차별'에 해당한다.  불법인 것이다.

불법적인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

 

발전노조에서는 이것이 불법임을 밝혀줘야 할 것이다. 물론 발전노조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전노동자의 대표인 발전노조가 한번더 '희생정신'을 발휘 할 때 가 아닌가 싶다.

    

4.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서등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

 

회사노조 중 하나인 '중부노조'는 2011년도 임금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중 발전노조의 임금협상안에 추가하는 내용이 있었다. 난방비등을 기준임금화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통해 발전노조원 보다 임금을 조금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이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2012임금안이 아닌 2011년도

임금협약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중부노조'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다.

감히 회사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남부노조의 소송도 최대 1차에서 끝나고 협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지부 꼴 날 것이 예상된다.

 

노동조합에서 가장중요한것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다. 그런 임금협약도 이행 할 수 없는 것이

회사노조 인것이다.

 

남동노조가  문건에도 기업별 노조의 한계성을 인정한 것이 있다. 단지 패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더이상 조합원을 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 조합원도 더이상 바보 처럼 이렇게 있어서도 안된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할때다. 동서는 연봉제가 실시되도 조합원들은 바보 처럼 넋을 놓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나?  발전노조가 막아주기만을 믿고 있나?

 

발전노조는 현재 상태로 회사와 정권의 침탈을 막을 수 없다.

과거의 싸움을 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그렇다

 

 

 

 

    

 

 

  

 

5개의 댓글

Profile
여인
2012.08.09

큰알났네 조합원이 알아버렸네

Profile
합의서2
2012.08.09

언제부터 발전노조가 남부노조 말을 들었지???? 지나가는 *가 웃겠다.

임금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했는데 회사가 안줄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럼 노사합의로 급여을 결정했는데 회사가 월급안주면 어떻게 하나???? 그냥 손가락 빨까????

법적 소송으로 이기면 회사에서 돈주고 노사합의로 결정되어 돈 안주면????

어떻게하지???  이것은 발가락빨까???

사장과 위원장이 합의한 것도 안줄수 있다!!!!. 그럼 노동조합 필요없지 않나??? 해산해야지????

노동조합 해산하고 변호사만 있으면 되겠네????? 그냥 해산하자????

노사합의는 안되고 법적 소송만되는 *같은 세상인가???

위글중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가장중요하다며,

그럼 발전노조는 임금교섭권과 단체교섭권이 있는가????

그리고 합의서는 유효하다며, 그러면서 남동노조니까 받을수 없다  꿈보다 해몽이 죽이지 않는가????

발전노조는 대표소송 인정안해주고 남동노조는 인정해주니까??? 배도아프고 짜증나지

죽이고싶고 생때쓰고싶지 부정하고싶지 그렇치 그리니까  불법이라며,

그냥 하던데로 쭉~~~~~ 법적소송과 고소고발만 해라........

Profile
소송이
2012.08.09

소송은 당사자 간 합의하다 안될 때 하는것이 순리다.

 

절대로 대화로는 아될 집단, 고소고발 열심히 해서 법정에서 만나자 

Profile
변호사
2012.08.13

위글의 본질을 파악해보면

일단 소송을 해서 이길 경우는 바로 법적 조치(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서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지요. 그러나 공기업의 특성상 사장의 권한이 없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죠

노동조합 차별에 따른 법적 책임은 애매 합니다. 복수노조 도입으로 합리적 차별만 인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1개의 노동조합의 대표소송을 거부하였고 1개는 합의서를 그럼 이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 됩니다.

Profile
불패
2012.08.13

일단 씁씁한 뒷맛을 남기는 글이다.

노사 합의서는 단체협약, 임금협약에 준한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합의서는 소급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글에는 단협이 지켜지지 않다고 하는데, 거의 다 지켜지고 있고

해석상의 애매모호한-노사간에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문구는 노사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동의 노사합의서는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서에 대하여 불법성을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역시 그들다운 발상이며, 귀족스러움의 발상이다.

이야기하기도 귀잖다.

정말 남이 잘되는 꼴은 절대로 못보는 것이 발전노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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