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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경제성장`노동생산성 연동임금제를 위하여 (임금과 노동조합 6)

제2발 2011.12.16 조회 수 1221 추천 수 0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향상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예측하여 인상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대략적인(추측)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세 가지 기준의 상승이 한 해에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고, 다만 편의상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연평균으로 예측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임금지급의 방식은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다. 원칙적으로 매달 이러한 요소를 반영해서 월 임금을 정해야 맞겠지만 우리가 자본가들을 그렇게 강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연봉제를 도입하여 이런 상승요인들을 모두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노동자의 임금을 한 번에 “퉁” 치려는 수작까지 부린다. 이것이 연봉제다.

 

 

소위 물가·임금 연동제라는 임금제도가 한 때 유럽에 있었으나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런 임금제도를 강제할 노동조합의 힘이나 정치적 힘이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조합의 매년 임금인상은 이 세 가지를 연동해서 월급을 정하는 물가·경제성장·생산성 연동 임금인상체계라야 마땅한 것이지, 당연한 인상요인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본가와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잘해봐야 본전도 안 되는 협상이다. 우리가 자본가(자본가국가)와 협상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요인이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마땅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단위사업장을 넘는 산업별노조나 총연맹, 또는 노동자정치세력이 총자본가나 그 대리인 자본가국가와 임금인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산업별노조, 노동조합 총연맹,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쟁취하는 임금도 있지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나 직접정치로 국가를 강제해서 받을 수 있는 간접임금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가급적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줘서 노동자의 자립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간접임금으로 노동자를 그들의 체제에 묶어두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임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 간접임금이란 노동자가 내는 세금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복지는 보편적복지에 해당한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일정률의 실업수당, 의료혜택, 무상교육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소위 우리나라는 시혜적 복지를 추구하는 데 복지대상도 협소할 뿐만아니라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① 현실에서 세 가지 인상요인을 임금인상에 반영하는 투쟁을 하되 ② 그 당연한 인상요인을 임금인상연동제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며 ③ 임금의 최종 목표로서 각자의 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접근시키고 ④ 보조적으로 국가를 통한 간접임금이 확대되도록 노동조합은 자신의 투쟁과 연대 그리고 노동자 정치를 통해 부단히 노력해야 그나마 이 사회로부터 소외를 줄이고 적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발전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회에서 차별 없이 분배를 받으려면 약 57%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물론 그 인상분만큼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상위 15%가 소득의 초과분을 내놓아야 하지만, 어쨌든 인구의 하위 75%가 상위 15%의 과도한 소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80:20의 사회에서 99:1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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