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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본부 지부투표총회 근거의 부당성

바다좋아 2011.07.11 조회 수 2291 추천 수 0

서부본부 지부투표총회 근거의 부당성

 

1. 노조법 제16조 1항 8호

노조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노동조합]은 제1절 [통칙]부터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까지이다.

제2장 제3절은 [노동조합의 관리]로 노조법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이다.

 

제2장에 포함된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서부본부 조합원을 대충대충 바보로 만들고 싶은 사측과 일부 지부장의 무리한 욕심이 성급하게 만들어 낸 지부별 투표총회의 근거 중 노조법 제16조 1항 8호는 상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장 3절의 [노동조합의 관리]에서 총회 의결사항이다.

 

지부별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허툰 수작에 불과하며 서부본부 총회를 깡거리 무시하는 자기부정의 극치이다.

 

학급회의에서 학교이름을 바꾸자는 투표를 하는것과 같지 아니한가?

 

궁색하게나마 지부총회에서 과반이라도 획득하여 기업별노조로 가야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보려는 사측 노무관리자들과 그렇게라도 하여 자리지키기를해보려는데 눈먼 신/유/윤 지부장이 빗어내는 조합원 살처분 참극이다.

 

 

2. 발전노조 규약 제24조 제1항 10호

 

규약 제24조[기능]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의결사항은 발전노조 전체 총회나 각 본부별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 지부총회에서 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지부총회를 공고한 지부장은 당해 사안의 의결을 위해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투표총회의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막은 각 지부별로 발전노조 탈퇴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보기하려는 아주 더럽고 유치한 수준의 장난행위이다.

 

조합활동을 했다는 놈을 노무간부로 이용하고, 약점을 노출시킨 지부장들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의 약한 고리를 찾으려는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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