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조속타결 유도… 개별교섭 사실상 차단해
다음달부터 복수노조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노동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란.
“기업 내 여러 개의 노동조합 중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 교섭대표단을 꾸리는 제도다. 모든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단체협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고 노조 간 세력다툼이나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반면 이 제도는 소수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나라는 모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나.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채택한 반면 일본은 이 제도가 없다.”
―노조마다 개별교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개별교섭이 허용되는 요건이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이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 합의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나.
“노조법은 교섭단위의 범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분리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섭단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없으면 교섭단위는 분리될 수 없다.”
―사용자는 아무때나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나.
“노조법에 개별교섭 동의기간(14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 기간 외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그런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교섭은 허용되지 않나.
“현재도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면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산별교섭을 할 수 있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각 산별 지부·분회가 교섭대표권을 확보하면 지금처럼 교섭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산별교섭을 할 수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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