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무효 가처분선고

노동자 2012.09.19 조회 수 1441 추천 수 0
 
“서울지하철노조, 국민노총 활동에 조합비 사용 못해”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지난 12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이른바 제3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번 가처분 판결의 의미를 두고 “지난 서울지법과 고등법원이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실질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서울지하철노조는 조합비를 국민노총 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노총 활동 자체가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국민노총 가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노총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4월 민주노총 탈퇴를 내걸어왔던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위원장 정연수)가 민주노총 탈퇴를 비롯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가맹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39명 중 8197명(84.88%)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3.02%(4346명)가 찬성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은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본격화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규약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도 출석 조합원 53.02% 찬성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봤다.

고법은 또한 “의결당시 투표용지 색을 각 지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소속지부와 지회 이름을 명기하였고, 개표 시에 지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해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및 비밀 투표권 침해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결정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192 무지와 무능의 불통 신년회견 참세상 2014.01.06 3214 0
3191 부정당선의 정권 말 믿지마라 이남종 열사의 뜻 1 노동자 2014.01.06 3008 0
3190 박근혜 기자회견문(공공노동자 탄압, 철도, 보건의료, 에너지 민영화 줄줄이) 기자회견 2014.01.06 2668 0
3189 발전과장도 1명으로 줄이자. 5 서부 2014.01.06 3566 0
3188 말로만 하는 청렴... 1 청렴세상 2014.01.02 3200 0
3187 [인권연대] 제12기 청년인권학교 개강 안내 인권연대 2014.01.02 3122 0
3186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혁명 속도 낸다 참세상 2014.01.02 3452 0
3185 2013년 임금인상분 정산 12월 18일까지 7 정산 2013.12.31 4192 0
3184 봉급 수령 시 사전에 명세서 가정에서 받아보기 8 sunnyfo 2013.12.30 4217 0
3183 현 시국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의 핵심 요체 노동자 2013.12.28 3044 0
3182 시간외 주라 우리도 2013.12.26 3649 0
3181 통상임금 관련 궁금 3 조합원 2013.12.26 4484 0
3180 KTX민간매각금지, 정부의 주장도 FTA위반 경향 2013.12.26 3515 0
3179 철도노동자들은 체포될수가 없다.국민들의 지지 때문이다. 노동자 2013.12.23 3204 0
3178 쑥대밭 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 참세상 2013.12.23 3853 0
3177 초간고시 합격자 알려주소! 1 남부 2013.12.23 5185 0
3176 노동탄압 민주 2013.12.22 3921 0
3175 귀마개는 빼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1 귀마개 2013.12.22 3626 0
3174 일제시대와 발전회사...역사는 웃는다 1 강호 2013.12.21 3225 0
3173 휴일근무수당도 소송하세요 통상임금 2013.12.20 454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