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무원인데
검사는 되고
총경은 안되고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되고
차별이자 위헌 아닌가 싶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 권리는 검사뿐 아니라 경찰과 교사도 똑같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m.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207242041005#c2b
같은 공무원인데
검사는 되고
총경은 안되고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되고
차별이자 위헌 아닌가 싶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 권리는 검사뿐 아니라 경찰과 교사도 똑같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m.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2072420410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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