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5급 직원 조모(35)씨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상당액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1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내면서 상여금과 각종 복지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휴직급여를 지급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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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2013.05.14기생충들 도 돈 주나!
그래 니들은 뼉 따 기 나 빨아라
빙신들 니 애들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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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