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위임이 언제 되었지요
언제 되었나요? 위원장님 교섭권위임장
교섭권위임받아가지고 노사협의회라니
위원장님 노사협의회는 교섭권이 필요치 않습니다.
정말 웃기는 서부본부
수신자 |
수신자 참조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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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연금제 도입 특별노사협의회 위원 근태 협조 요청 |
1. 발전노조(서부)1105-37호(2011. 5. 12)의 관련사항입니다.
2. 퇴직연금제 도입 특별노사협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근태 협조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 2011. 5. 13 13:00 / 15층 회의실
나. 근태협조 대상자
○ 태 안 : 윤동렬, 황성주
○ 평 택 : 이완범, 주영기
○ 서인천 : 유승재
○ 군 산 : 신동호, 김성일, 조도영
다. 근 태 : 출장. 끝.
6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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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 응원합니다! | 읽새 | 2017.05.17 | 367 | 0 |
4912 | 감사합니다. | 김씨 | 2017.05.17 | 368 | 0 |
4911 | 감사합니다. 희망입니다. 끝까지 함께~♥ | 최인엽 | 2017.05.18 | 368 | 0 |
4910 |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낸 성명문 | 짱짱 | 2017.05.17 | 369 | 0 |
4909 | 참된노조를 보여주신 발전노조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 국민 | 2017.05.17 | 369 | 0 |
4908 |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 eva | 2017.05.17 | 369 | 0 |
4907 | 발전 노조 응원합니다. | 아이엠피터 | 2017.05.17 | 369 | 0 |
4906 | 깨어 있는 노조네요~!! | 쿠니맘 | 2017.05.17 | 370 | 0 |
4905 | 뭉클합니다 | 메리랜드 | 2017.05.17 | 370 | 0 |
4904 |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 감사합니다! | 이영 | 2017.05.17 | 370 | 0 |
4903 | 감사합니다 | 국민1 | 2017.05.17 | 370 | 0 |
4902 | 참 노조 응원합니다. | 멋지다 | 2017.05.17 | 370 | 0 |
4901 | 발전노조 화이팅!! | 나라다운나라 | 2017.05.17 | 370 | 0 |
4900 | 정말 감사합니다! | 우하하 | 2017.05.17 | 371 | 0 |
4899 | 지지합니다 | Lunar | 2017.05.17 | 372 | 0 |
4898 | 발전노조 생각잘했다. 고맙다 | 개념글 | 2017.05.17 | 372 | 0 |
4897 | 성명서 명문이네요. 지지합니다 | 발전노조 지지 | 2017.05.17 | 372 | 0 |
4896 | 진정 나라를 위하는 노조이십니다 | 미에로화이바 | 2017.05.17 | 372 | 0 |
4895 | 성명서 명문입니다 | 발전소주주 | 2017.05.17 | 372 | 0 |
4894 | 감사합니다 | 응원합니다 | 2017.05.17 | 372 | 0 |
콜센터
2011.05.13븅신아
규약좀 찾아보고 얘기해라
나 교대근무하면서 지금 1분만 찾아보니 답이 나오더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외 안건으로 임금에 관한사항은 다룰수 없다. 단 위원장의 동의가 있을시 다룰수 있다
따라서 교섭권 위임은 위원장의 동의이므로 본부는 특별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다룰수 있는것이다
제발 찌질이들은 공부좀 하고 글 올려라
여기가 무슨 서비스센터 콜센터도 아니고 ....
맞네
2011.05.13찾아보니 콜센터님 말씀이 사실이네
웃긴다라는 인간 정말 무식하네
저런인간이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정보전달하면서 분열시키는 암적인 존재로다(저인간 현투위 회원이 확실하다)
제77조 (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웃긴다
2011.05.13교섭권위임도 전에
안건상정하여 특별협의회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거다 임마
글구 니눈깔에는 현투위만 보이냐?
퇴직연금이 임금에 관한사항인지는 아는구나?
그러니 위원장에게 체결권이 있고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이 싸가지들아 !!!
조합원
2011.05.13박종옥 위원장!
발전노조를 우롱하는 서부본부 노사협의회를 즉각 중단시키시오.
진짜웃긴다
2011.05.13웃긴다야
말 바꾸지마라
본문에 노사협의회개최가 문제라고 니가 직접써놨단다
웃긴다
2011.05.13퇴직연금도입(임금)을 노사협의회에서 하려했으면 교섭권위밈이 아니라 서부본부가 임금에 에 관하여
노사협의에서 다루고자 하니 위원장의 동의서를 받아야지
교섭한다하고 교섭위임권 서명을 조합원들에게 받아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서부본부
교섭과 노사협의회는 확연히 다름을 알라
위원장의 체결권도 부정하기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발전노조를 말라 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