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퇴직연금..

궁금해.. 2011.04.29 조회 수 1235 추천 수 0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퇴직금(현) 제도,DB,DC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는데

퇴직연금이 통과된 마당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궁금합니다.

- 기존 퇴직금 제도(현)  선택시 현 퇴직금 제도로  정년까지 적용한다는 의미인가요?

- 아니면 퇴직연금 도입시점이전의 퇴직금에 대해 기존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DB와 DC 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퇴직연금 찬반투표(이미결정) 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조합원에게 보낸 퇴직연금 자료들이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무기간(현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처리방법

내용과 비슷한거 같은데요.(인터넷자료)  

2개의 댓글

Profile
퇴직연금
2011.04.29

한수원이 했던 방법입니다...1.기존 퇴직금제 2. DB 형 3. DC 형   이중에서 선택

다른점은 한수원은 투표없이 그냥 했다는 거구 발전노조는 투표를 한다는것...

Profile
정확히
2011.04.29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연금제도로 가지 않는한

 

정년까지 퇴직금제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 퇴직금이 정년이 되면 지급됩니다.

 

또, 계속 퇴직금제도를 유지 하다가 정년전에 언제든지 연금제도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112 노동당, 우리당도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라 ! 경향 2013.11.06 1795 0
3111 부정선거 새누리당 수백억 국고를 환수하라! 민주주의 2013.11.05 1817 0
3110 공기업 혜택 국감 2013.11.05 2706 0
3109 현정부, 소녀대통령 시대 / 민주, 떡고물 정당 경향 2013.11.05 2365 0
3108 무능한 경영진을 고발하라! 분노 2013.11.04 1947 0
3107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돌입 참세상 2013.11.04 2201 0
3106 법외노조 전교조, 일주일새 새조합원 171명 가입 참세상 2013.11.01 2210 0
3105 산업부에 묻는다! 성과급 2013.10.31 1916 0
3104 (알림) 노동자계급정치가 출범합니다 서울변혁모임 2013.10.31 2020 0
3103 자유주의부터 사회주의까지 '연합정당' 은 가능할까? 참세상 2013.10.31 2243 0
3102 서청원 당선 이것이 민심이다 2 참민주 2013.10.31 1944 0
3101 재향군인회도 대선 개입 의혹 경향 2013.10.30 1763 0
3100 대한민국 놀라게 한 조합원 선택에 감사 1 참세상 2013.10.29 2474 0
3099 에너지믹스 합의안을 보고 이상봉 2013.10.27 2310 0
3098 경기화성 갑 재보궐 선거 2 민주주의 2013.10.24 2448 0
3097 대한민국 망치는 새누리 권력 표창원 2013.10.24 2323 0
3096 남동발전 퇴직자가 20분 일해도 130만원 주는 '신의 직장' 2 ytn뉴스 2013.10.24 2293 0
3095 남동발전 "고부가가치 사업"홍보 빈말 1 문화일보 2013.10.24 1955 0
3094 삼성고발! 발전노조파괴자 우리도 고발하자!!!! 1 내가증인 2013.10.24 1804 0
3093 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펌) 1 소식통 2013.10.23 2084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