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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노동조합 법원판결(원고 승소)

원고승결 2011.03.25 조회 수 2729 추천 수 0

동서발전노조 법원판결 승소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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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
2011.03.25

뭘 승소했는데?  그래서 노조설립신고증이 나왔나 ?

그냥 노동부에 다시 설립신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더 준거잖아

노동부는 다시 신고해도 또 반려시킬거고

그냥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없이 활동해 어차피 제2노무팀에 불가한데

뭘 굳이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으려 하는겨

정 받고 싶음 이길구 사장, 아니 길구는 허수아비고 박희성전무에게 부탁해서

회사로 부터 인증서 하나 받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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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결
2011.03.25

조만간 설립필증은 나오겠지요..

"그려"라는 필명으로 글 쓰신분 참 덜된 인간이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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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문
2011.03.25

동서발전노조 법원판결 승소를 적극 환영한다.~

동서발전노조 가입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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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2011.03.25

무보직, 강제발령으로 협박해서 어거지로 받아간 발전노조 탈퇴서부터 돌려주시지?

선후배들 팔아가면서 회사에 충성하고 싶냐? 창피한줄 모르는 인간들아!

그렇게 다른 사람 팔아 넘겨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는지 지켜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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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011.03.25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제출한 "동서발전노조"가 어용이라서 이길구 사장지시로 만들어서 설립필증을 주지 않는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복수노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반려한것인데, 이 반려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행정법원에서 취소하라고 판단하것입니다.

그럼 고용노동부는 "동서발전노조"에 설립필증을 내어 주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 어려우면 항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최종 판단인 대법원까지 계속 설립필증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이제 것 복수노조 시비로 반려된경우 고용노동부는 대법까지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끝나면 설립필증 내어줄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 노조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해야 하는데 사측의 지시로 만든것이 노동부와 검찰의 진모씨 메일계정 압수수색으로 들통나면 자주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대법에 가서도 설립필증은 반을수 없겠네요

 

아직 합법노조는 아니죠!

 

노조란 명칭을 아무나 사용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측의 멍멍이들이 노조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동사모" 그냥 "동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라고 하고 계를 조직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계조직하다 보면 위원장 해먹으려했더 김후보는 퇴직하겠네요!

 

56년생인가? 54년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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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루
2011.03.26

ㅎㅎㅎ 4월8일 노조설립필증 나옵니다.

용기없이 고만 씹어세요..

야! 떨거지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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