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선고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발전노조/남부노조의 같은 법정이고 같은 판사입니다.
선고를 2015년 1월 15일 13:55분에 하기로 하였는데
판사가 발전노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판사가 직권으로 선고하지 않고
다시 3월 5일로 변론을 다시 한다고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3월에 변론하고 또 한두달후에 선고하고 판결문 올때까지 기다리고 하면 6월달이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자료도 제출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남부노조는 1월 15일날 선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부노조 조합원은 빨리 받을수 있는 반면 발전노조 조합원을 뒤에 받게 됩니다.
혹여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남부노조는 법정이자까지 더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도대체 발전노조는 뭐하는 것입니다. 남부노조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같은 판사이면서 빨리한 발전노조가 남부노조보다 늦게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노조의 소송이 기업별노조도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패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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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5.01.14????????????????????????????????????????
교양
2015.01.14한번씩 댓글에 니애미..자식들..이런식으로 악담을 하는 분
자제 합시다
??
2015.01.15뭔소리데요????????????
우비
2015.01.15창피한줄 아니가봐유
조합원과 소통 좀 합시다
2015.01.15증말!!!!!!!!!!!!!!
조합간부
2015.01.15중앙으로 부터 설명 들어 왔습니다.
발전노조가 먼저 소송에 들어가고 눈치보던 남부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발전노조는 5개사 모두 상대하여 소송중입니다. 단일한 남부와는 다릅니다.
이미 5개사 임금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전적한 양수인 한수원까지 병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발전은 조금더 살펴 보겠다고 갑작스럽게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소송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참관인
2015.01.15거짓말좀 하지마라
남부조합원을 남동으로 청구하고 엉망으로 제출해서
판사가 다시 변론을 한다고 한다.
똑바로 해라
성이
2015.01.15판사님 판단착오?
우락질
2015.01.15바보야
2015.01.16석명을 하게된 이유를 살펴보니
발전노조나 변호인인 법률원이 잘못한게 없네요.
그래도 판사님 결정되대로 충실히 석명하겠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욕을 하실까?
발전
2015.01.15재판하지 않고 발전노조에 빌붙으려 한 회사노조 걱정이나 하세요
결국 발전이 맞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