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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좋길래..

궁금? 2013.03.11 조회 수 5057 추천 수 0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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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게
2013.03.11

중부발전(주) 직원이면서 발전노조 교육원지부장이 2월 16일 부로 중부발전을 퇴사하고 17일 부로 교육원 직원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소속은 발전노조로 계속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지부장 선출을 다시해야 하나요? 아님 그대로 지부장 직위를 유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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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임
2013.03.11
@심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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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게2
2013.03.11

교육원지부장이 교육원지부에서 선출되었고 계속 교육원지부 조합원영역에 포함되므로 재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만약 중부소속지부 조합원이 선출을 해 주었다면 교육원지부장은 다시 선출해야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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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기간
2013.03.11
@심플하게2

16일과 17일 사이에 단절기간이 있는데도 선출직이 계속유지되나요?

교육원 조합원과 파견 조합원이 함께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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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께
2013.03.11

16일과 17일 사이에 단절기간이 얼마나 되죠?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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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2013.03.12
@긍께

최소한 16일과 17일 사이에 단절기간이 없지는 않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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