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조는 회사가 규정한 통상임금의 정의를 지키라며
발전노조가 법을 무시한다고..하는 성명서를 냈었다. (회사노조 4개)
그런데 옛날부터 통상임금소송을 준비 했단다....
성 명 서
발전 산별노조는 부당징수 조합비를 즉각 환급하라!
발전 산별노조집행부는 과거 십년동안 100억 원대에 이르는 조합비를 불법 징수하였다. 이는 조합원 1인당 평균 1백 4십여 만원이며 교대근무자는 그 금액이 수백 만 원이다.
근로기준법을 보라! 발전 산별규약 15조에 정한 조합비납부에 대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동안 발전노조는 법을 무시하고, 규약을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사측에 요구하여 부당징수 하였다.
시간외수당(초과근무. 특근. 휴일근무).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였으며 현재도 징수하고 있다.
법 과 규약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발전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한 발전 산별노조는 발전 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다음 사항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불법 부당한 조합비 징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불법 부당하게 징수한 조합비를 즉각 환급하라!
우리는 위 사항이 즉각 시행되지 않을시 발전 산별노조를 탈퇴한 3500여 발전노동자들의 부당 징수된 임금을 환급받기위해 발전 산별노조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배상책임은 물론 부당징수 조합비 환급청구 소송을 진행 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8월 24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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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012.06.01개가 웃을 일..멍멍..
옛날 부터 회사를 위해 통상임금소송을 준비 했겠지...
빙신들이죠
2012.06.01지들 발등 제대로 찍은 거예요.^^
예전부터 준비했다잖아요. 푸헐...
쯧즛
2012.06.01재밌습니까?
상대를 얕잡아보면 위안이 되십니까?
벌써 통상임금소송 승소 했습니까?
패소한다면 기업노조의 조합비반환 청구소송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재밌습니까?
기업노조는 두가지 떡을 손에 쥐고 어떤 경우라도 한가지 떡은 챙길 수 있지만
발전노조는 두가지 떡 모두를 빼앗길 위기상황입니다.
그래도 즐겁습니까?
이런 수준낮은 인간들과 발전노조에 함께 있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제발 긴장 좀 하고 삽시다!
떡이요?
2012.06.08급여소득자라면
통상임금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유리하지요!
기업노조는 두가지 떡중 한가지를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개념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법원에서 인정 해 줄까요?
ㅆㅂ
2012.06.01아니 발전노조가 회사랑 통상임금은 요거네 하고 해놓고 뭔소리여 ㅆㅂ 3년치가 아니고 11년치 전부 받아줘야지 안받아주면 또 소송할꺼다. 교섭권가지고 회사랑 통상임금 적게만들어 손해보게 했으니 손해배상해줘야하지 않나. 권한남용 아닌가.
권한남용?
2012.06.08발전노조가 통상임금은 요거네 라고 축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 것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은 것이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니, 현재로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3년치라도 청구 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