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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점에서 부결난 사업장 정리해봅시다.

분석가 2016.05.04 조회 수 1667 추천 수 0

언론에서 통제를 하는지...공기업중에서 성과연봉제도입관련 조합원투표 또는 임직원동의서가 "부결"된 사업장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아는 곳만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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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중부발전, 남부발전, 예금보험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스공사 

가결:한국전력,한국말사회,동서발전

투표없이 도입:  남동발전, 서부발전


부결사업장 중에서 예금보험공사는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직권조인

중부,남부발전는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강행

남동,서부발전은 투표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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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통상임금소송에 필적하는 소송전에 휩싸인다고 할때, 부결된 곳이나 불법적으로 도입(투표나 그에 준하는 절차없이)된 곳은  성과연봉제 폐지가 가능하나, 가결된 곳은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전혀 구제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2015년 8월 롯데호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례를 보더라도 일부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전체임직원 동의(과반수)를 받아야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직권조인한 노조대표와 회사에게는 손해배상소송 거는 것도 잊지 맙시다(KT판례).


정부와 회사가 약속하는 인센티브에 현혹되어 정당한 권리(단체협상, 표결을 통한 반대)마저 날려버려 소탐대실 하지 맙시다.


PS. 공기업만 나열한 이유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통제가 심하고 노조가 유명무실하여 제외.

위 내용에 추가할 사업장이 있으면 댓글달아주세요!!


3개의 댓글

Profile
남부군
2016.05.04

남부발전이 투표해서 부결되었나요?

Profile
멍청이
2016.05.05

10년간  소송하면서

월급  인상 10년 치 반납하고

소송 이기면  10동 안  받은 임금 토해내서 새로

정산해조세요

10년동안  퇴직자들이  응할까

꼬하지 하고는

Profile
발전
2016.05.09
@멍청이

물론 소송가서 조합이 승소해야 벌어질 일이지만

그건 조합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사측이 걱정할 일일꺼 같아요..;


조합에서는 돈 뜯긴거 만큼 달라고 하면

회사는 줘야하고

퇴직자 한테 돈 뜬는건 회사가

할일이죠..

그렇게 되면 본사 노무팀 죽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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