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궁금 2015.06.26 조회 수 1258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임금피크제랑 통상임금 지급이랑 딜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하시겠나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4개의 댓글 지랄도풍년 2015.06.26 협상대상 아닙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참 2015.06.26 임금피크제는 노조 합의만 안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고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승소 한건데 뭐하러 빅딜 해야되죠 제발 쫄지 마세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협상대상 2015.06.26 예초에 질문사항이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통상 2015.06.26 통상임금, 당연히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소송 진행 했던 것이고요 2013년 이후 통상임금 적용분을 지급 않하면 또 소 제기해서 이자 더해서 받으면 되지요. 그런 금원을 이용해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지급 해준다는 회사의 최근 태도는 노동자 알기를 발톱 및 때 보다도 우습게 아는 치졸한, 썩은 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꼬임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민 할 가치 전혀 없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832 이제 또 5년 악몽의 시작인가? 3 1111 2013.01.11 1817 0 1831 부정선거 새누리당 수백억 국고를 환수하라! 민주주의 2013.11.05 1817 0 1830 임금피크제는 선택사항일 뿐이다. 임금삭감 하자고 설래바리 치는 어용노조들(남동노조, 서부노조) 4 fortree 2015.07.16 1817 0 1829 육아교육보조비 폐지에 관하여 4 3자녀아빠 2014.08.26 1818 0 1828 개 쓰렉.. 댓글맨 놈들아 Shrek 2011.04.15 1820 0 1827 동서추진위 임단협 타결 추진 2011.06.14 1821 0 1826 비싼 노조맹비 냈더니만 성과연봉제 싸인을 하다니 1 울화통 2012.11.24 1822 0 1825 동서 조합원들께(연봉제 도입 및 통상임금 합의와 관련하여) 6 이상봉 2012.11.06 1823 0 1824 [사노위 서울] 온라인 정치신문 <사회주의자 통신> 창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 사노위서울 2011.03.20 1824 0 1823 서부노조 중앙위원 결의문 3 서부가 2012.06.03 1825 0 1822 임금관련 취업규칙 (직능급, 통상임금, 승호, 퇴직금 중간정산) 4 제2발 2012.02.09 1825 0 1821 이 나라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ㅋㅋㅋ 2013.08.19 1825 0 1820 잘하면 복수노조가 안 될수도 있다. 우짜노 동서노조야....불안하게 4 조합원 2011.06.08 1826 0 1819 불합리한 임피제 임피제 2018.05.02 1826 0 1818 서부 궁금합니다. 8 서부 2014.07.24 1827 0 1817 공기업 혁신안 옥동자 2014.09.23 1827 0 1816 [인권연대] 청소년 인권학교 "우리들의 이야기, 인권을 말하다!" 1 인권연대 2017.07.20 1827 0 1815 지배개입 분쇄투쟁 보고 7호 서부본부 2011.08.18 1828 0 1814 서울화력 성과연봉제 도입 폭언..[경향신문 사설] 2 중부인권탄압 2016.04.30 1828 0 1813 복수노조 시험대 남부발전노조 남부노조 2011.06.27 1829 0 쓰기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지랄도풍년
2015.06.26협상대상 아닙니다
참
2015.06.26협상대상
2015.06.26예초에 질문사항이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2015.06.26통상임금, 당연히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소송 진행 했던 것이고요
2013년 이후 통상임금 적용분을 지급 않하면 또 소 제기해서 이자 더해서 받으면 되지요.
그런 금원을 이용해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지급 해준다는 회사의 최근 태도는
노동자 알기를 발톱 및 때 보다도 우습게 아는 치졸한, 썩은 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꼬임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민 할 가치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