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가 안맞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몇 자 적어봅니다.
1. 2012년 5월 25일 '동서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인용합니다.
위 자료 3)에 '정부와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개인의 권리 분쟁(회사측 공문)으로 규정하고 임금협상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음(소송을 통해서만 정산금을 받을 수 있음)'
2. 2012년 11월 1일 '통상임금 관련 최종보고'란 제목으로 동서노동조합에서 이메일에서 인용합니다.
조합에서 2012년 7월 18일 전 직원에게 공지한 "통상임금 소송관련 중간보고"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자문결과, 노사합의서로 채택시 실질적, 형식적요건의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발생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직원들의 소송판결확정시 소송 미 참가, 전 직원들에게도 동일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12년 10월 31일 동서발전 대표이사 사장과 동서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임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2012. 6. 22.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도 소급정산의 기점, 정산의 대상, 정산지급시기 등 위 확정 판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결론1 : 1에서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개인의 권리 분쟁(회사측 공문)으로 규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자문결과, 노사합의서로 채택시 실질적, 형식적요건의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발생됨을 확인하였고 ...
김&장의 판단이 정부, 회사의 판단보다 상위인가 봅니다.
회사의 입장은 '통상임금 소송을 개인의 권리 분쟁(회사측 공문)'으로 보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왜 바꿨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위 합의서가 나온 시점입니다.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동서노동조합이 그토록 부인하고 실체가 없다던 2개의 합의서가 공개되고 그것을 본 직원들이 분노하고 비난이 급등하는 시점에 합의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의도를 갖고 나온 합의서란 말이고 그 의도는
1. 직원들의 초점과 관심을 성과연봉제 합의서에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옮기고
2. 비난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3. 2013년 3월 16일 이후 교섭권을 동서노동조합이 갖고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기까지 시간끌기를 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결론2 : 앞으로 단체협약은 총회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없이 위원장이 직권조인 내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바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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