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300 보수규정 제25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 익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 즉시 중간정산 시행 되길 바랍니다.
4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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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 발전노조야 말로 진정한 노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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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 고용승계가 원만히 이뤄질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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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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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 멋진 명문의 글입니다. 발전노조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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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 |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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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 | 발전노조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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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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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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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 | 발전노조 적극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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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 | 눈물이 나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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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 발전노조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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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 | 성명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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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 이게 바로 진짜 노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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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 |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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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 정말 멋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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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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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 노조 성명서 보고 감동하긴 처음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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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 | 성명서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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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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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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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1
2011.05.29직원들 권리도 찾읍시다. 빨리합시다.
남해에서
2011.05.30간부들은 이번달 말까지 퇴직연금 유형 선택 및 중간 정산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남동 위원장은 어디 숨어서 지내고 있는지? 아님 전혀 관심이 없는지? 하루 빨리 어떻게 할것인지 속단을 내려 주세요....답답합니다...
ㅎㅎ
2011.05.30지급할 수 있다 --> 이 말은 지급해도 되고 지급 안해도 된다는 뜻임!! 강제성이 없는 문구 임
강제성 있는 문구 --> 지급하여야 한다!! 100% 지급 하여야 함!!
바보
2011.05.30여인철이 반대로 투표하랬잖아
반대로 결과과 나왔으니 여인철이 퇴직금 줄거래 그다려봐
인철아 뭐하냐 니 뜻대로 되었으니 너 따라한사람들 어떻할건데
빨리 퇴직금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