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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과연봉제'에 공동 무효소송으로 맞불공공노련

오직 투쟁 2016.09.30 조회 수 1091 추천 수 0

 소속 9개 노조 합의서 날인 … 연내 전체 조직 소 제기 완료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무효소송에 나선다. 19일 공공노련에 따르면 연맹 소속 9개 노조 위원장들은 이날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에 따른 무효소송 공동합의서’에 날인하고 함께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노조는 도로공사노조·수자원공사노조·LH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석유공사노조·남동발전노조·중부발전노조·부산항만공사노조·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올해 1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곳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측은 취업규칙 개정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과반수 직원 또는 과반수 직원을 조직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안건을 확정했다.

노조들은 합의서를 통해 상급단체인 연맹과 한국노총 법률원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전체 조직이 소 제기를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 노조는 소송 실무전담자를 조속히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가 취합되면 10월 중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착수 시기를 결정한다.

연맹 관계자는 “9개 기관이 법률에 따라 노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조직별로 해오던 법률 대응을 연맹이 주도해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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