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고용형태별 차별시정제도 보완
업무 달라도 상여금 `동일` 지급 - 이데일리
- 이지현
- 입력 2011.11.28 19:10
- 2011.11.28 19:10 수정
- 20대 남성,울산 누가 봤을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이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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