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위원장직권으로 퇴직금,급여 직권조인 가능?

노동자 2014.08.19 조회 수 1662 추천 수 0

아래 남동발전노조관련 소식지 보고 의문인데요.

 

퇴직금에서 성과급제외하는 중요한 조항을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직권조인 가능한 겁니까?

 

한전의 경우는 단협에 퇴직금관련 사항을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했다고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권조인

 

의 근거를 터주기 위해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만, 남동도 그런식으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끼워넣은 것인지?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분이 설명좀 부탁합니다.

2개의 댓글

Profile
가이드
2014.08.20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대표자에게 있으며 총회인준권은 무효 위법하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총회인준권이 있다고 보아 규약상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조인에 대해서는 규약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Profile
2014.08.20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하여서 해야지 사장이나 정부를 위해서 했으면 위법이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132 중부노조! 사장퇴진 운동!! 항태인배 2014.12.09 1191 0
2131 남부노조는 남부노조 2014.12.09 1012 0
2130 서부노조 서인천 지부장의 발언이 사실인가요? 6 경평 2014.12.09 2328 0
2129 서부 대단합니다. 8 서부 조합원 2014.12.09 2213 0
2128 서부노조 임단협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16 조합원 2014.12.09 2105 0
2127 서부직무대행 임단협 재교섭내용이 뭐가 바뀐건가요? 3 서부 2014.12.12 1537 0
2126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 합의 국조 2014.12.11 705 0
2125 ★ 복지자금 특판실시 ★ 조합원 2014.12.11 607 0
2124 ‘자원외교 국조’ 26일 예비조사 시동 국조 2015.01.26 863 0
2123 서부노조 위원장 사퇴했네요. 1 서부 2014.12.11 1173 0
2122 발전노조 서부본부 투표결과는 공개안하나요? 5 평택 2014.12.11 1172 0
2121 동서는 언제 투표하는지..? 동서 2014.12.11 961 0
2120 사리사욕에 물든 서부노조 집행부......! 8 태건위해서 2014.12.11 2490 0
2119 중부노조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1 발전조합원 2014.12.14 1739 0
2118 서부 또 찬반투표라네요 해석좀 해주세요 2 서부 2014.12.14 1544 0
2117 발전회사 민영화 5 서울신문 2014.12.15 3582 0
2116 원직복직쟁취의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공대위 2014.12.07 592 0
2115 태안 분위기 살벌 9 태안 2014.12.15 3115 0
2114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말 잘들으면 민영화1순위 되는거다. 1 복수노조 2014.12.16 3865 0
2113 서부부결 갑론을박 6 준석아 정신차려 2014.12.16 126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