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휴일근무수당도 소송하세요

통상임금 2013.12.20 조회 수 4543 추천 수 0

통상임금 엎친 데 휴일수당 덮치나..기업 초비상

이르면 연내 '휴일근로 연장근로 여부' 대법 판결
재계 "원심 확정시 7조원 규모 추가 비용 부담"주장
이데일리 | 유재희 | 입력 2013.12.19 18:5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예정돼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9년 성남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 50%를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만큼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기업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에 이어 휴일근로 수당 부담까지 떠안는 등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그동안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다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도 크게 확대된 만큼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서 휴일에도 일하는 근로자는 총 145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소송을 낼 경우 7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50조)하는 한편,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허용(53조)하고 있다. 이어 제56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각각 50%의 가산수당을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받아 왔다. 그러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만 받았다. 고용부가 과거 대법원 판례(90다6545)에 근거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유재희 (jhyoo76@edaily.co.kr)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53 정신나간 것이냐? 얼이 빠진 것이냐? 숲나무 2022.12.23 40 0
252 제12대 발전노조 서부본부장 후보 이재백 포스터 및 메일 발전노조 2024.03.13 40 0
251 조합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참여 부탁 드립니다. 조합의번영 2022.05.29 39 0
250 나는 한 개도 겁나지가 않어 숲나무 2022.06.14 39 0
249 직무성과급 임금체제가 평생... 숲나무 2023.03.06 39 0
248 9.24 기후정의행진, 함께 합시다. 숲나무 2022.08.16 39 0
247 서울 강남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강남역 2024.02.19 38 0
246 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숲나무 2022.05.15 37 0
245 대지는 많이 메말라 있다 숲나무 2022.07.07 37 0
244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 숲나무 2022.07.10 37 0
243 지구가 불타고 있다. 숲나무 2022.07.15 37 0
242 원전은 존재해서는 안될 기술 1 숲나무 2022.09.09 37 0
241 10만 전국노동자대회 현장은 어땠을까? 숲나무 2022.11.14 37 0
240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14(목)]  21주42일차 해복투 2023.09.15 37 0
239 7.2 전국노동자대회로 나아가자 숲나무 2022.06.26 36 0
238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숲나무 2022.07.27 36 0
237 쿠팡은 강제노동수용소인가? 숲나무 2022.07.23 36 0
236 현실이 부조리한데 말조차 통하지 않을 때 숲나무 2023.01.09 36 0
235 다큐멘터리 파룬궁 탄압(파룬궁[법륜대법]은 좋습니다) 구도중생 2023.03.12 36 0
234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서메메 2024.04.12 3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