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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비(고정비) 재정자립기금 대여에 관한 사항

바로알기 2012.01.05 조회 수 890 추천 수 0

4. 운영비(고정비) 재정자립기금 대여에 관한 사항

 

재정자립기금의 취지는 말 그대로 조합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우후죽순 기업별노조로 인한 조합원 감소로 지난 10월 기준으로 3,900만원이었던 중앙조합비가 1,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회의 결과에도 나오지만 평균 운영비조차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2011.11.14)를 통해 충분히 중앙집행위원들에게 조합비 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논의한 결과 규정에 따라 결의한 것입니다.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2011.11.14) 심의안건 5. 조합비 운용에 관한 건

 

각 본부 기업별 추진과 관련, 조합원 감소에 비례하여 조합비 감소에 따른 대책 수립을 하고자하오니, 재정자립기금 운용규정 제6조(대여)[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예산승인을 거쳐 최대 1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해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① 발전노조 일반회계의 자금이 부족할 시] 와 회계규정 제17조(잉여금 및 부족금의 처리)[매 회계 연도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 조합비 운용방안에 관하여 논하여 주십시오.

 

☛ 예상 조합비 수입 11,000,000

10월 사용액

항목

예상지출(평균)

13,256,720

운영비

15,480,490

5,730,850

사업비

10,300,000

18,987,580

합계

25,780,490

※ 운영비(고정비)에 대해서 일정금액(15,000,000 × 3개월 = 45,000,000원)을 재정자 립기금에서 대여를 받아 집행 후 향후 대의원대회에서 예산· 결산 승인을 받는다.

 

조합 운영에 있어서 조합비는 필수요건입니다. 복수노조시대 도래와 함께 조합비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의하였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바와 같이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조합사무실에 오셔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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