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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회복과 임금협상

신입 2011.10.21 조회 수 1694 추천 수 0

초임을 2년이상에 걸쳐서 회복시킨다는 정부방침이 나왔습니다.(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그런데 제가 가입한 노조는 임협이 이미 끝마쳐져서, 올해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상대적으로 올려준것처럼 해놓고 임금테이블 실상을 보니 기본급 정률로 똑같이 인상

(신입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적음, 기존테이블과 20퍼센트 이상 벌어졌네요)

직능급 정액인상(기존직원과 동일한 금액) 이래놓고 생색을 냈더라고요. 정액인상이니 인상률이 더 높다고

당장 올해 절반만이라도 회복해주었으면 좋으련만, 노조에서는 아무 계획도 생각도 없는듯 하네요.

발전노조는 임금협상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반강제로 노동조합을 옮기긴 했지만

생각이 많습니다.

7개의 댓글

Profile
신입1
2011.10.21

그럼 올해 이미  입협이 끝난 노조의 경우는 이번 정부방침의 효과를 볼수 없는건가요?

 

단순 입협만으로 그 사안을 실효시킬수 있는게 아니라 노사협의회나 기타 다른방법으로도

 

충분히 시행할수 있다고 생각이 있는데요. 또한 현재 초임삭감직원들이 얼마 안될 때 조기?

 

회복의 효율성도 회사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 인것 같구요.

 

여튼 저도 이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실상 적용직원이 얼마 안되다 보니

 

큰 관심사가 안되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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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1
2011.10.21

기업별 노조중 두곳 많이 임협이 끝났습니다.

위의 신입은 임금 삭감된 신입이 아닌것 갔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를 잘모르고 있는것으보아서요.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한것으로 알고있고요

임협하고 상관없이 이문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그것을 보고 신입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것으로 이야기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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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2
2011.10.22

신입직원 임금삭감은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기업에서는 정부정책에 민감하죠

임금협상 역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만,  신입사원 임금회복은 기존 사원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덜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될 듯 예상 됩니다.

다시말해, 주어진 인건비 예산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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뭥미
2011.10.24

고참1,2님 2주전에 2011년 공공기관 예산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관련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임금교섭이 끝났으면 이러한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회사와 교섭을 하던지

아니면 올해는 교섭 끝났으니까 내년에 보자 이런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입직원 임금삭감문제를 임금협상과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후상박으로 2년이상에 걸쳐서 회복하라는 지침이

명확한데 임금협상과 별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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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리
2011.10.24

대졸 초임 임금삭감과 관련해서는 이미 임금협상이 끝났다 해도  특별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논의 할수 있습니다.

위에 글을 보니 남부와 동서 기업별 노조를 폄하하기 위해서 글을 올린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발전놎는 임금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만이면 다시 발전노조로 가시면 될 일을 무얼 그리 고민 하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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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2011.10.25

갈사리씨...

이제 2011년 두달 남았습니다.

특별노사협의회 구성해서 충분하게 논의 하세요 발전노조가 참조하게

 

그리고 여기 발전노조 게시판입니다.

남부, 동서 기업별 노조 게시판이 아니구요

여기서 폄하하던 말든 무슨 상관이신지

갈사리씨나 남부나 동서가서 열심히 활동하시지요

그리고 폄하라는게 최소한 상대할 가치가 있어야지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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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
2011.11.02

회사가 원한는데로 지들 멋데로 옮겨놓고는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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