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발전노조 맹비는 3월부터 얼마 뗄건지...! 궁금이 2011.03.15 조회 수 2937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발전노조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3월부터 조합비를 뗀다는데..... 얼마를 떼는지 궁금해서리....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5개의 댓글 현장2 2011.03.16 이건 또 뭐시라... 왜 본전(조합비) 생각 나시는가 보네... 조합비와 곗돈을 구분 못하면, 또 쥐박이 같은넘이 출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현장1 2011.03.16 한번 내면 끝 아닌가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Chcck- Off 2011.03.17 3월달 조합비는 공제가 불가 합니다. 단체협약 18조에도 조합비 공제에 대해서는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매월 임금지급일(25일)의 15일전(10일)전 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3월달 Chcck- Off는 불가 합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비 2011.03.17 단협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 했는데 뭔소리여?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투쟁 2011.03.21 3월 조합비 공제해주면 또 단협위반 투쟁 들어갑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거든요.. 회사측 또 긴장하겄네 ..ㅎㅎㅎㅎ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51 초대! 『카메라 소메티카』 출간 기념 박선 저자와의 만남 (2023년 3월 25일 토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3.03.09 15 0 5550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4(수)] 23주46일차 숲나무 2023.10.04 15 0 5549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9(목)] 28주63일차 숲나무 2023.11.13 15 0 5548 분노의함성 제35호-서부(2023.12.15(금)) 숲나무 2023.12.15 15 0 5547 마음 속 우편함 정현 2024.04.24 15 0 5546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16 0 5545 일반노총(CGT)이 송·배전망 개입과 조작을 고려 숲나무 2023.01.25 16 0 5544 새 책! 『문두스』 김종영 지음 1 도서출판갈무리 2023.07.11 16 0 5543 양대노총, 반윤석열 투쟁 함께 나서기로 숲나무 2023.02.19 16 0 5542 정부 압력 덕분에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다행이네요 김지수 2023.02.28 16 0 5541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가장 많은 128만 명이 참가 숲나무 2023.03.09 16 0 5540 분노의함성 제36호-서부(2023.12.21(목)) 숲나무 2023.12.21 16 0 5539 민주노총 뉴스(2022.9.23) 숲나무 2022.09.24 17 0 5538 소행성보다 자본주의가... 숲나무 2022.10.01 17 0 5537 새 책! 『에일리언 현상학, 혹은 사물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이언 보고스트 지음, 김효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0.04 17 0 5536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숲나무 2022.12.16 17 0 5535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 숲나무 2022.11.30 17 0 5534 새 책!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신지영·김정연·김예나·문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3.03.12 17 0 5533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왜 분신했나? 숲나무 2023.09.29 17 0 5532 분노의함성 제25호-서부(2023.10.5(목)) 숲나무 2023.10.05 17 0 쓰기 1 2 3 4 5 6 7 8 9 10
현장2
2011.03.16이건 또 뭐시라...
왜 본전(조합비) 생각 나시는가 보네...
조합비와 곗돈을 구분 못하면,
또 쥐박이 같은넘이 출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현장1
2011.03.16한번 내면 끝 아닌가요!!!
Chcck- Off
2011.03.173월달 조합비는 공제가 불가 합니다.
단체협약 18조에도 조합비 공제에 대해서는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매월 임금지급일(25일)의
15일전(10일)전 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3월달 Chcck- Off는 불가 합니다
조합비
2011.03.17단협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 했는데 뭔소리여?
투쟁
2011.03.213월 조합비 공제해주면 또 단협위반 투쟁 들어갑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거든요..
회사측 또 긴장하겄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