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전 본부장 등 노조원 44명은 2012년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끝)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전 본부장 등 노조원 44명은 2012년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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