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여금 통상임금 논란은 종결, 추가지급 소송 잇따를 듯

추가소송 2013.12.18 조회 수 3277 추천 수 0
대법원의 18일 판결로 재계와 노동계가 지리하게 대치했던 통상임금 논란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 나아가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규정했다.

앞으로 임금협상에서 정기 상여금 항목은 자동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게 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임금채권 시효인 3년간 수당과 임금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다시 산정해서 추가 지급해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임금 추가지급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 한다며 탈출구를 열어줬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통상임금 제외를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조건을 정했을 경우에는 추가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임금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같은 신의칙 원칙의 적용은 정기 상여금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다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신의칙 원칙과 상관없이 추가지급 요구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금협상에 나섰다면 과거 타결된 임금인상안보다 훨씬 소폭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총액은 비슷했을 것이라며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기존의 관행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지난 3년간의 추가임금을 받아내려는 근로자와 한꺼번에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기업들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150 감동받았습니다 궁민 2017.05.17 304 0
5149 발전 노조 감사합니다 유나마미 2017.05.17 304 0
5148 진정한 노조 고고미키 2017.05.17 305 0
5147 아름다운 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05.17 305 0
5146 너무 감사합니다 체리 2017.05.17 305 0
5145 이런게 노동조합이죠! 응원합니다!! jh7745 2017.05.17 305 0
5144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05.17 306 0
5143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진진 2017.05.17 306 0
5142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감동국민 2017.05.17 306 0
5141 발전노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ㅝ네 2017.05.17 306 0
5140 내놔라 내파일 운동에 동참합시다. 기억하라 2021.01.24 306 0
5139 응원합니다. rainysy 2017.05.17 307 0
5138 성명서에 감동받았습니다. 시민 2017.05.17 307 0
5137 응원합니다♡ 햣챠 2017.05.18 307 0
5136 발전노조 응원합니다! 나나 2017.05.17 308 0
5135 격렬히 응원합니다. 민인식 2017.05.17 308 0
5134 감동입니다 멋진노조 2017.05.18 308 0
5133 응원합니다!!! 차내 2017.05.18 308 0
5132 지나가던 시민인데요 엄지척ㅋ 지나가는시민 2017.05.17 309 0
5131 성명서 잘 보았습니다. 감사하고 지지합니다. 도윤맘 2017.05.17 31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