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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도 못합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남동 2013.12.11 조회 수 5946 추천 수 0

남동발전 임금교섭내용 중 발전노조 연차휴가 계산법이

어느회사 연차휴가 계산법입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정정좀 하십시요.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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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수루
2013.12.11

xxxxx.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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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수루
2013.12.11

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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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13.12.12

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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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정
2013.12.12

 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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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정님
2013.12.12
@정정정

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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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정정
2013.12.12

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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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2013.12.12

서신_1312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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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숲
2013.12.12

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Profile
나숲
2013.12.12

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Profile
거지말쟁이
2013.12.17

[남동노조소식지 33호]발전노조 임금계산법, 도대체 어느회사 임금계산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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