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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등 381명, 전교조 취소는 권력의 횡포

참세상 2013.11.12 조회 수 2454 추천 수 0
 

법학자 등 381명 "전교조 취소는 권력 횡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소속 법률가 381명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규탄 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선언에는 최병모 변호사, 백승헌 변호사 등 305명의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교수 등 법학교수 76명이 참여했다.

선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사태를 보며 “그 동안 힘겹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순간에 허물어지고 있다는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해직교원의 단결권 박탈 △기간제 교원 차별 △법외 노조 통보 법적 근거 미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국제 기준 위배 등을 들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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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출처: ©강성란 교육희망]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주영 민변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으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교사들을 거리로 내몰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전교조 출범당시 해직된 1500여 명 교사들이 5년 만에 복직한 과거를 떠올리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정부는 역사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전북대 교수)도 “전교조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근거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상식에도 어긋난다”면서 “법률로 부조리의 극치를 보이는 이 정부를 규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외에도 밀양과 강정 등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폭력적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고, 노동현장에서는 노동 탄압이 자행되는 등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등 법 밖에 서 있다”며 말문을 연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정부와 입법기관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에 의한 그들의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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