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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우정혁신 신도시

울산소식 2013.10.15 조회 수 3021 추천 수 0

(앵커멘트) 중구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계약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규태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직원은 3천여 명.
이 가운데 466명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6.7%인 78명은 전매 제한이 풀리자 마자 아파트를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챙긴 시세차익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추정됩니다.

(싱크)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교육청 근처는) 5, 6천만 원 정도 올랐다. 물건이 없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는 계약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G-IN) 분양권 전매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차익의 70%, 보유한 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OUT)

울산과 함께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같은 동의 비슷한 층인데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신고 금액이 최고 6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시세차익이 컸던 울산과 부산 혁신도시 아파트를 전매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싱크) 국세청 관계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면 확인할 필요는 있다. 세금을 탈루한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 과세하고.."

<<클로징 :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 직원들이 시세차익도 모자라 세금까지 탈루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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