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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쟁에 후퇴하는 노동조건

노동자 2013.01.22 조회 수 1180 추천 수 0

*특별한 이윤(잉여가치)

기본적으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구매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시킨다. 모든 자본가들이 똑 같은 조건에서 일을 시키면 모두 똑같은 이윤밖에는 취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자본가가 특별한 생산기술을 확보하면 이 자본가는 특별한 기술로 인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생산기술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나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자본가들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이윤을 취하려고 무한 경쟁을 한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자본가들 사이에서 노동시간 늘리기, 노동강도 강화, 임금 줄이기 경쟁은 멈춘 적이 없다. 심지어 여성과 아동의 노동력도 값싸게 구입하여 이윤을 늘려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노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저개발국에서는 아동노동 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 자본가가 일반 자본가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을 특별한 이윤이라고 한다. 이 특별한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이 바로 자본 간의 무한 경쟁이고 이 경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과 인간성은 더욱 피폐해진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선배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피를 흘리며 300여 년 동안 싸워 쟁취한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단결권),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자본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그리고 자본가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인 파업(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생기는 법적인 권리다(2인 이상 노동자면 누구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자본가 국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하위법을 두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거나 무력화시킨다. 예를 들어 기간산업(필수공익사업이라는 딱지를 부쳐) 종사자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필수업무유지제도), 공무원·교원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과 교섭권 그리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별도의 법 시행), 경찰·군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단결권조차 주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자는 모두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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