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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창준위 등록, 시국선언 유죄?, 쌍용차 투쟁 본격화

노동과정치 2012.04.20 조회 수 852 추천 수 0

 

진보신당, 새로운 좌파정당 건설 시동

4.11 총선 이후 의석을 내지 못하고 정당투표 2%에 미치지 못한 진보신당은 정당법상 정차적으로 정당 등록 취소됐다. 이후 진보신당은 지난 18일 '진보신당연대회의창당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새로이 창준위 등록을 했다. 다시 새로운 좌파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셈이다.

 

진보신당은 22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 및 당원을 포함한 진보신당의 모든 자산을 새로운 창당준비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당원 성명서 요약)
 
땀과 열정으로 진보신당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당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정당득표율도 1.13%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서른 명의 후보가 선거에 임하였지만 국민들에게 인정받기엔 턱없이 부족하였다. 

 

진보신당은 2%의 득표를 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당을 새롭게 정비하고 진보좌파정당건설의 길로 다시 나설 것이다.
 

 

 

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유죄판결, 국제적 기준에도 못미쳐

 

 

전교조가 3만500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09년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담아 발표한 시국선언이 끝내 ‘유죄’가 됐다. 대법원이 교사 시국선언과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탓이다. 전교조는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전지부장은 2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을, 2명의 교사는 벌금 7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대법관 13명 가운데 5명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전수안 등 5명의 대법관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 안에서 특정 사안에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국제적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엔(UN)인권이사회는 지난 해 6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전교조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교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쟁취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헌에서 위헌 판결이 날 때 이번 대법원 판결도 재심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명예회복위원회 발족

 

 

사회 전 방위의 인사들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살자, 100인 희망 지킴이 (쌍용자동차 노동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발족했다. 희망지킴이에는 공지영 작가를 비롯해 총 106명의 문화예술, 방송 및 언론, 법조, 학계, 의료, 여성, 인권, 환경, 종교, 교육, 시민 등 전 사회 영역에서 참여했다.

 

 

희망지킴이는  △정부가 즉각 문제해결에 나설 것 △국회가 국정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 할 것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리해고 노동자와 무직 휴직자를 전원 복직 시킬 것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자성을 촉구했다.

 
 
이도흠 민교협 공동대표는 “정권에 더 이상 요구하고 제안하지 않겠다. 어떤 선명한 대안을 제시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연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여 민중들이 권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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